1) 정경심 씨 측은 특권 의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래 검찰의 반박 내용과 전 서울변협 회장이라는 분의 지적, 즉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의로 문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정 교수 측의 반박 내용 (병원, 의료진,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문서를 임의로 수정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이지 않으며,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조국 씨가 법무장관에서 사퇴해서 관심이 낮아진 결과 많지도 않을) 취재진이 설쳐대도 별 문제 없을 정도로 큰 병원입니다. 입원이 필요하면 그런 병원에 입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실에 입원하면 취재진 조차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재벌들이 일만 벌어지면 입원을 했던 것 아닌가요?


또, 정 숨기고 싶으면 검찰이 말한대로 입원 중 외출증을 끊고 타 병원 외래 진료를 본 후 타 병원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2) 더군다나, 그나마 자의로 수정해서 제출한 문서가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닌 입퇴원확인서라는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입퇴원확인서는 말 그대로 입퇴원 여부만을 입증하는 문서일 뿐,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을 입증하는 문서가 결코 아닙니다. 의사가 발급에 관여하지도 않고요..

병원 입원 중의 주 또는 부진단명은 수시로 바뀌고, 잘못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매우 잦습니다. 따라서 입퇴원확인서에 표기되는 병명은 결코 환자의 진단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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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피의자가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란 것이다. 


검찰이 언론에 병원명을 알릴 것이라 우려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15일 정 교수 측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지워진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전해받은 뒤 MRI와 CT 진단결과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현재 입원 중인 병원명의 공개가 우려된다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그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현재 정 교수 건강상태가 안 좋지만 이 점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정 교수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병원 소속기관과 의사의 이름 등을 지운 진단서를 제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6980?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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