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2 09:16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찌보면 쉬워보입니다. 우린 누군가가 '여성이기 때문에' 해고된다거나 '동성애자이기에' 케이크 판매를 거부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것이 차별이라 여깁니다.
한편 이처럼 사람을 그 사람이 속한 속성에 의해서 구별해 판매를 거부하거나 가격을 다르게 해도 차별이라 여겨지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심지어 지역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다르게 측정하지만 다들 납득합니다. 보험이란 상품의 특성상 이런 방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모델 같은 경우에도 외모가 뛰어난 연예인들이 주로 고용되지만 이런 관행은 마케팅상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 우린 어떠한 조건이 그 상품의 성격에, 또 그 직종의 직무에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차별이라 여기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품은, 직무는 어디까지 확장되고 또 어디까지 축소될 수 있을까요. 가령 클럽 같은 곳은 연령에 따라, 외모에 따라 입장객을 가려 받습니다. 클럽이 단순히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이는 차별이 분명합니다만, 클럽이 거기에 더해 '젊고 외모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이란 컨셉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지 않나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부가적 조건을 상품으로, 혹은 직무로 보아 그것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직업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옷가게의 직원의 직무에 단순히 옷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계산토록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옷에 대한 홍보 역시 직무로 판단한다면 고용에 있어 외모를 그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합당할까요? 카페에서 음료나 다과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란 컨셉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노키즈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듀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2017.09.02 09:17
2017.09.02 10:37
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2017.09.02 11:26
2017.09.02 12:58
제가 아둔해서인지 타락씨님의 논지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미성년자의 노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 제가 본문에서 말했던 것이 어떠한 점에서 관련이 있는지 좀 더 명확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댓글에 쓰신 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15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고용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13세 이상일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소지한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그보다 적은 나이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취직인허증 발급 후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노동을 금지하는 분야는 그들이 참여함에 있어 막대한 위험을 야기하거나(광산업 등), 그들의 접근이 금지된(주류판매업 등) 곳입니다. 이 때 미성년자들의 노동권은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예될 뿐이며 그 분야 역시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를 어겼을 때 처벌되는 것은 고용인이 아닌 피고용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현행법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 법률 등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과 일종의 비교형량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해당 조항을 철폐할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답변이 저의 본문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9.02 15:18
2017.09.02 18:23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전 아직 노키즈존에 대해 명확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 글은 그것에 관련된 판단을 내리려는 과정에서 든 의문점을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아동을 잠정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지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 차별'로 받아들여지는 건 이러한 제한이 제한받는 아동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이러한 이익이 그들이 받는 제한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키드존은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죠.
- 이 아래부터는 제 의식의 흐름대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노키즈존의 아동 입장 금지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되기 위해선, 이 같은 제한이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종류로서 '상품의 내재된 특성'에서 말미암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은 제빵업자과 다를바가 없죠. 그럼 노키즈존이라는, 일종의 '아동freezone 음식점'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개인의 출입을 그 사람의 나이와 외모로서 제한하는, 술과 무대 뿐만 아니라 '젊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클럽이라는 곳과, 미혼 남녀의 만남뿐만 아니라 그 남녀가 '괜찮은 학력과 외모, 직장을 소유할 것을 보장하는' 결정사가 존재하는 이상 노키즈존도 상품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하고 (스스로) 1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과 논리를 더 확대한다면 특정 인종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상품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타인종(사실 비백인 외국인이라 불러야 하겠지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상품은 의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이 앞선 노키즈존, 클럽, 결정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아직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고를 직장이라는 곳까지 외연을 확장하여, 특정 직업군의 직무를 하나씩 늘려 나갔을 때, (가령 본문에서 말한 옷가게 직원에게 홍보를 역할도 맡긴다든지) 기존에선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로 간주된 외모와 같은 것들이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어 합리적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의문이 들었고, 제 사고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듀게에 글을 올린 건 여기서 더 논의를 끌어나갈 여지가 있을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