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존 윅 3, 낙태에 대해

2019.05.19 15:56

겨자 조회 수:1311

1. '존 윅3: 파라벨럼 (John Wick 3: Parabellum)'을 봤습니다. 존 윅 1, 2편을 충분히 인상깊게 봤는데도, 3은 보기 힘들었어요. 영화에서 천둥 번개가 터지거나 총을 빵빵 쏠 때마다 극장 의자가 울려댔어요. 이건 다만 음향효과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부러 의자를 통해서 진동을 전달하도록 설계한 것 같아요. 표가 다소 비쌌거든요. 화면으로만 보는 것과 진동을 느껴가며 보는 건 전혀 다르더군요. 그리고 전편에 비해서 칼이 많이 나와요. 칼로 유리를 득득 긁어대고 사람 몸을 슥슥 자릅니다. 총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 정말 사람이 얻어맞고 죽어가는 걸 현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굽시니스트가 '본격 2차세계대전' 만화에서인가 핵폭탄으로 사람 죽이는 것과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그렸을 거예요. 죽이는 사람과 죽는 사람간의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것. 핵폭탄의 경우는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총칼로 죽이는 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였던가 그래요. 존 윅이 칼로 사람을 베니까 베이는 사람들이 안스럽더군요. 세상에 저렇게 까지 해서 아득바득 사람을 죽여야 하나 싶고. 존 윅을 죽이려는 쪽도 그렇지, 이미 다친 사람을 저렇게 모질게 차고 싶을까 싶고. 


'19 kids and counting' 이란 미국 리얼리티 쇼를 보면, 기독교인인 두가 가족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영화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리웃 영화에는 섹스, 폭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저런 유난한 사람들이 있어' 싶겠지요. 하지만 '존 윅3'를 진동 섞어 보고 나니 두가 가족의 생각이 조금은 이해 되더군요. 특히 존 윅이 갱의 눈을 찔러 죽일 때에는 더 그랬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더군요. 영화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왜 돈 주고 사람이 두들겨 맞는 걸 체험하고 있지 - 하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존 윅'은 한국 영화 '올드보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존 윅'의 감독 뿐 아니라 당시에 할리웃에서 '올드보이'를 보고 이런 액션도 있구나 하고 놀란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번 영화는 일본 야쿠자의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손가락 자르는 것도 그렇고, 사시미 뜨던 일본인과 쇼군 갑옷을 배경으로 대결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중간에 닌자가 어둠속에서 벨라루스계로 추정되는 경호인의 머리통을 찌르며 나옵니다. 액션 구성은 촘촘해요. 감독이 원래 스턴트맨이라서 그런지 발레 안무같이 액션을 잘 짰어요. 


2. 미국 알라배마 주에서 강간/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하원 모두 통과했어요. 법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라 디테일에 악마적인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통과된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도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받는다. 낙태를 한 임신부는 처벌받지 않는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우회접근했지요.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스스로 옷걸이 같은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거나 해서 여성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강간당한 여성이 꼬챙이로 낙태를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래서 의사가 낙태 후 처리를 해주었다. 이러면 합법이지만, 강간당한 여성이 안전한 방식으로 의사에게 낙태수술을 받았다, 이러면 불법이 되는 거죠. 최근에 벤 샤피로라는 공화당의 젊은 talking head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바로 이래요. 생명은 모두 다 생명이기 때문에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라 할 지라도 낙태를 해선 안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을 '베이비 킬러'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일관성 있는 접근법인데 '생명은 모두가 다 생명'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모든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 사회는 군대와 전쟁, 사형제에 대해서도 답해야합니다. 국가라는 조직에 의탁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국가가 죽인다고 해서 살인이 살인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군대에 속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사형수를 죽이는 거야말로 명백하게 살인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답할 필요도 없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른이 된 사람들을 총칼 혹은 독약으로 죽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군대에 군종목사, 군종신부를 보내고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죠? 그건 공동체를 좀 더 살만한 장소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죠.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격언이 왜 AD 5세기에 나왔겠습니까. 이 경우 살인의 책임을 사형집행수나 일개 병사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죠. 방아쇠를 당긴 사람만이 잘못은 아니란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리더는 정작 단 한 명도 자기 손으로 남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의 책임에서 무관하진 않죠. 


또한 낙태를 사람들이 저어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태아를 뱃속에 9개월 넣어놓으면 아기가 되어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죠. 모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꺼내서 남이 키우면 어떤가? 반드시 모체가 있어야만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 9개월이라면? 8개월이라면? 7개월이라면? 6개월이라면? 그래서 모체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22주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교전중 살인을 병사만의 도덕적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회적 컨텍스트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낙태에 대해서도 사회적 컨텍스트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수정란이 아기가 됨(미래)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그 수정란의 과거에 대해서도 통찰해야합니다. 여자는 혼자 임신을 못하니 누군가가 임신을 시켰을 것이고, 그 누군가 역시 태아의 존재에 책임이 있는데, 낙태에 대해 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지요. 


저는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해봐도, 제가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가 더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예요. 들숨날숨에 의지해서 사는 저같이 나약한 존재가, 숨붙은 것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닭 한 마리도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려면 끔찍한 감촉을 느껴야 하는데,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한 존재를 죽이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낙태가 도덕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낙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비도덕적이지만, 낙태 불법화는 더 비도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예요. 그것이 이번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주요 요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낙태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은 형벌의 위하로 말미암아 임신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 내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전면적·일률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율됨으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낙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 또한 음성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수술비를 내고 불법적인 수술을 받거나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까지 하게 된다. 낙태 수술과정에서 의료 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수술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상담, 돌봄 등을 제공받기도 쉽지 않다. 불법 낙태 수술을 원하는 여성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고, 끝내 시기를 놓쳐 낙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 영아유기 내지 영아살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자쪽의 고소협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도 남편이 이혼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아내를 낙태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죠. 다시 말해 좀 더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보자고 만든 법이 사람들을 더 비도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유미님이 올린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랬죠.


낙태라...흠. 그야 기본적으로, 낙태가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죽일 수 있으니까 논의되는 거겠죠. 태아가 자궁 안에서 핀이 뽑힌 수류탄을 쥐고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면 애초에 낙태를 할지 말지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뭐...태아따위는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쉽게 죽일 수 있고 죽여도 뒷탈이 없으니까, 좀 죽이자는 거죠.


안유미님은 낙태를 선택하는 여자들을 '뒷탈이 없으니까, 좀 죽이자'고 생각해서 태아를 죽이는 괴물들로 보고 계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적거나 많거나 생명에 대한 경외가 있고, 자기 몸에 깃든 것, 자기 유전자를 절반 가진 것이라면 더 그렇다는 생각이 전혀 안드시나봅니다. 이에 대해서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출산 과정에서는 극도의 고통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임신을 유지하는 한 그와 같은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불안감, 출산과정의 고통 및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여성 자신의 신체로써 직접 감당해야 한다. 우리 법체계 하에서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므로(헌재 2001. 5. 31. 98헌바9 참조), 출산은 모자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져 출산한 여성은 생모로서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게 된다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의 양육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끊임없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이 처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과 어려움은 성차별적인 관습,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보육여건 등의 사회적 문제가 가세할 경우 더욱 가중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육아에 있어서 남성에 비하여 더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퇴직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삶의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기혼여성 취업자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경험자’의 비율은 15-29세의 경우 2.9%, 30-39세의 경우 26.5%, 40-49세의 경우 46.7%, 50-54세의 경우 23.9%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를 초래하는 상황은 임신한 여성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낙태에 관해서 BBC에서 잘 정리해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BBC는 두가지 핵심 문제를 골라냅니다. 1) 낙태는 도덕적으로 잘못인가? 2) 낙태는 합법화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도덕과 합법이 서로 다른 이야기란 걸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선 각각의 입장이 잘 요약되어 있고, 또 사이드 주제와 생각할 지점도 이미 다 토론되어 있어요. 웹페이지 오른 쪽에 "More on Abortion"을 클릭하면 됩니다. 게다가 낙태를 불법화했을 때 어떤 사회적 결과가 나오는가도 여러 데이터와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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