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13:19
2018.03.26 14:11
2018.03.26 14:56
2018.03.26 15:02
그래서 위에 적은 겁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서 고친게 저 모양인데, 헌재는 최대한 그런 제한을 두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직적으로 이상한 군소 정당들이 있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나 비례에 한 명 정도 나오면서 당원모집하고 당비 걷고 하면서 선거기간에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다단계 회사의 방계직종으로 정당설립하고 뜨는 사람들이죠. 선관위는 또 이런 정당들 까지 편의를 다 제공하고요. 이처럼 다단계 영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정당설립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할 실익도 있어요. 정당설립은 자유고 선거철 다가와 설립한 정당의 옥석을 가릴 수 없으니 선거 결과를 보고 취소시킬 수 밖에 없는...
정당 설립은 자유이기 때문에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된 반 헌법적 정당인 기독당 같은 한기총 정당도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해서 헌재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합헌정당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득표수에 따라 자동 취소 하는 것이 간편하기도 하죠.
기독당들은 1%는 넘기는 경우가 있어왔으니 기독당만 살아 남겠네. 2%로 그냥 두든가 확실히 반헌법정당의 위헌정당해산을 신속하게 처리하던가라도 해야지
2018.03.26 21:51
이런 쉬운 문제까지 자한당에 끌려가나요. 안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건지, 이것도 다시 위헌소송해서 폐지하면 된다고 생각한 건지..
박주민 의원 정치인 다 됐네. 헌재판결을 편리한 대로 가져다 쓰면서 까지 다시 위헌적 법률에 찬성하고... 지금보니 저렇게 하는 것을 헌재가 마치 합헌적인 것처럼 알리바이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헌재 결정요지는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2헌마 431
요 밑줄 부분을 충족해야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할 텐데 그것도 충족하지 못했고, 대안이 있는데 하지 않아 '최소 침해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2헌마 431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으니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데 겨우 저 밑줄 친 부분만 손 봤다고 이게 합헌일 거라고 내어 놓는군요. 야 정치인 다 됐어요.
참고로 이 판례의 결정요지 전체를 보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가 나오는데
가. 정당설립과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나. 정당은 국가와 국민의 중개체이다. 즉, 국민의 수만가지 다양한 의지를 국가에게 중개하는 수만가지 다양한 정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재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심사할 때는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여 함부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 해선 안된다.
다. 위의 엄격한 비례 심사(과잉금지 원칙)의 내용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