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15:38
이대 목동 중환자실 의료인들이 과실치사로 구속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참담한 마음에 , 정리되지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하지만 어딘가 털어놓을 마음이 곳이 없어 여기라도 글을 씁니다.
밑에 이대 중환자실의 이야기를 보니 더욱 참담합니다
구속 사유는 처음엔 증거 은폐 였고, 나중엔 과실치사가 되네요.
먼저 증거 은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원은 오픈된 곳이에요. 몇 명이서 입을 맞춘다고 해도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어 있고 직원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폐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4번째의 아이가 CPR 을 받고 있을 때
경찰들은 구두발로 중환자실에 들어왔는 걸요... CPR 을 하고 있는 중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무기록을 작성할 시간조차 없었으니, 조사 받고 있는 중간에 의무기록을 작성했겠죠. 그 사이에 입을 맞출 수도 없고
현재까지 서로 모의했다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전공의와 교수가 집에 가지도 못하는데, 전공의 집을 압수수색했지요...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는 당연히 없구요..
100일이 지나고 있는데 왜 새삼 은폐라는 사유로 구속하는 걸까요.
과실치사 역시 그렇습니다.
주치의는 처방을 정확하게 내었으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간호사들의 업무를 감독하지 않았다가 구속사유로 되고 있네요
근무중 주사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도요..
지질용액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만 시간을 지정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식사처방도 내지만 식사시간을 일일이 처방하지 않아요. 특별한 시간에만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 처방을 따로 냅니다.
약도 그렇구요. 자기전이라는 처방이 9시인지 10시인지 시간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약사들의 업무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병원에서 일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인지 알겁니다.
간호사, 약사 모두 전문인들이에요.
의사들은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존재이지 그들의 업무를 일일이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사 처방을 내고 나서 간호사실에 가서 일일이 한병을 섞는지, 약은 제대로 섞었는지
약국에서는 내가 말한 약병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정확하게 분할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를 못믿겠으니 내 눈앞에서 정확히 해라.. 약국과 간호실 한 칸에 24시간 감시하는 의사가 따로 한명 있어야 할 겁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수간호사, 교수가 묵과했다는 것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신생아가 4명이나 죽었으니 너무나도 마음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논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일단 아기가 감염된 원인에 대하여 질병본부가 세밀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균은 나왔지만 균이 감염된 경로가 어느 것인지 말이죠.
수액인지, 수액라인인지, 간호사의 손인지, 이런 것들이요
싱크대나 라면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2018.04.06 15:42
2018.04.06 16:30
구속하는 죄목이 과실치사,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죠. 과거에 증거은폐를 할 시간이 없었다거나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이번 구속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판사가 "앞으로" 3명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뿐이죠. 과실치사 성립 여부는 다툴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재판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일 거고요. 검찰도 판사도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겠죠.
저도 이 사건이 의료진을 구속할 일인가 의문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한국 사법부는 원래 구속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죠. 도주 위험이든 증거 인멸 가능성이든 그건 그냥 말 만들어내기 나름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속이 특별히 더 부당한 건진 모르겠습니다.
2018.04.06 18:00
구속 남발 맞아요. 힘있고 거대한 인물들은 검찰의 소환도 무시를 해버릴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야 잡으면 잡혀가야 하니.
2018.04.06 17:55
mbc tv 뉴스에는 지난 25년간 신생아 영양제를 분주해 온 게 문제가 되었다고 나오더군요. 2병으로 여러 아이에게 주사를 놓도록 처방 되어서 간호사들은 분주를 항 수 밖에 없었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감염예방에 소홀(맨손, 무균 분주 미비)해서 감염이 일어났고, 언제였던지 일어날 사고였다고, 구속된 의사는 지난 25년간 그렇게 처방하였고.. 등등.. 지상파 TV 뉴스에서 저렇게 전하면 일반인들이야 아하 병원이 2병을 처방하고 매번 1인당 1병씩 처치한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렇게 처방하고 지시한 의사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구나 생각할 수 밖에요. 진실은 또 다른걸까요?
2018.04.06 19:13
병원들마다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하는 의사 처방에 한 vial을 여러명에게 나눠 투여하는 것과 일정량만 쓰고 나머지 버리는 것이 구분되지는 않을껄요? 동일한 처방으로 나눠쓰느냐/한명만 쓰고 나머지를 버리느냐와 관련하여서 해당 병원의 규정을 정하는 데에 의사가 참여하고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심평원 기준 자체가 약간만 쓰고 나머지를 버리면 그 이유를 일일이 적여야 하는 거고, 일부만 쓰고 버려서 삭감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니 의사/간호사가 상의하여 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평원이 조장한 게 되는 거죠.. 분주를 하고 1병씩 쓴 것처럼 청구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불법이지만 이번 문제의 책임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요는, 일반인 기준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주사제 분주가 심평원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조장하였다는 거죠.
2018.04.06 23:47
2018.04.07 00:03
2018.04.06 19:16
참고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경찰의 일문일답이 올라왔네요.
[일문일답]경찰 "이대병원 25년간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06_0000274379&cID=10201&pID=10200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1993년부터 20년 넘게 분주(영양제를 나눠 투여) 관행이 이어졌다"며 "(13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한 결과) 이대목동병원처럼 지침을 동시다발적으로 어긴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2018.04.06 23:56
2018.04.07 00:20
변호사의 무능력때문에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답글로 기사 내용을 추가합니다..
" 영장은 범죄 소명, 즉 어떤 과정으로 아기들이 죽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의료계 분석결과 알려진 것처럼 수액제나 의료진으로 인한 감염이 아닌 수액줄의 균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개의 스모리피드 병에서 두개의 주사제를 뽑아 수액펌푸를 통해 주사한 쌍둥이중 한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명에는 시트로박터균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수액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다른 간호사가 다른 두아이에게 투여한 결과 한 아이만이 감염돼 사망한 것을 볼때 간호사를 통한 감염도 아니라는 것이다. "
국회에서 이 내요을 질본은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