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5 23:26
http://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6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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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여성감독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해당 가해자 감독 A씨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받은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성폭행 여성 감독 A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밟게 됐다. 5일 오후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현재 감독 A씨의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7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아이 캔 스피크’ 나문희 배우, 연기상 ‘미씽: 사라진 여자’ 엄지원 배우, 제작자상 ‘택시운전사’ 박은경 제작자, 감독상 ‘연애담’ 이현주 감독, 신인연기상 ‘용순’ 이수경 배우, 각본상 ‘시인의 사랑’ 김양희 감독, 다큐멘터리상 ‘야근 대신 뜨개질’ 박소현 감독, 기술상 ‘해빙’ 엄혜정 촬영감독, 홍보마케팅상 독립영화 배급-홍보 마케팅사 무브먼트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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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하네요.
좋게 본 영화의 감독이라 더더욱.
2018.02.06 01:04
2018.02.06 01:19
2018.02.06 05:02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연애담은 못볼 것 같네요.
2018.02.06 04:59
한국 법률상 남근이 없는 성폭행은 강간으로 취급 못받죠.
2018.02.06 10:29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이 강간죄는 3년이상, 유사강간죄는 2년이상으로 하한이 1년 낮기는 하지만 상한은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나 동일합니다.
"x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한은 30년, 가중시에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2018.02.06 13:43
그렇군요.
하지만 이 건은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네요.
유사강간이라는 형법을 따로 만든 것은 남근 위주의 사고 방식인거죠.
남근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남근이 없으면 유사강간이 되는 거죠.
확실히 강간에 비해 유사강간이 형량이 낮습니다.
제 말이 틀린게 있나요?
2018.02.06 08:32
저도 엊그제나 이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
2018.02.07 14:49
기사에 보니 "피해자가 동의하는 줄 알았다"라는 모든 강간범들의 전형적인 변명을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자신이 억울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더 역겹습니다.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응?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된거 아닌가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다 집유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러면 뭐 당분간은 저절로 신상 털기 벌어지고 매장당하는 분위기 되겠지만, (영화감독조합 영구제명 따위가 뭔들;;) 결국 몇년 지나면 뻔뻔하게 돌아다닐게 뻔한데;
뭔가 사법부가 정말 후지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