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1 1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9915
“태권브이, 마징가Z 모방물 아니다” 첫 법원 판결 나와
저는 태권v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런지 이런 판결이 반갑지 않네요. 그냥 한국 최초의 로봇애니메이션이라는 건 허영이고, 제대로 된 로봇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8.08.01 18:16
2018.08.01 20:39
태권브이가 마징가에서 파생된 표절 디자인인건 분명하나, 어쨌든 독자적으로 (마징가와는 다른 방향으로) 애니화되었고, 수십년의 역사동안 생존하며 조금씩 변형되어 왔지 않나요?
오히려 전 이 시점에 태권브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요.
(표절로 법률적 철퇴를 가했어야 할) 시기가 늦었든, 저게 표절이라 판정하기 어렵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현실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게다가 도에이 동화 등 일본 제작사가 자신들의 콘텐츠 가치보호를 위해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태권브이를 모사한 제품을 만든 회사가 '태권브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는 상황인건데..저런 경우 저 회사의 손을 들어준다는게...
2018.08.01 20:59
동의합니다. 시작이야 어찌 되었건 지금까지 태권브이를 오리지날로 삼아 만들어진 애니와 이야기, 완구 등 콘텐츠가 무궁무진한데 이제와서 "태권브이는 표절작품이니 그 어떤 저작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버리면 우리나라의 문화사업에 미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걸요...
2018.08.01 22:38
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청기감독의 많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들이 일본의 그것을 모방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보자구요. 당시 일본걸 베끼던게 메카닉디자인 뿐이었나요. 지금은 다 단종되서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대기업들 전자기기들.. 우리가 보며 자랐던 (지금도 사랑받는) 수많은 아동 서적들..지금도 우리는 슈퍼에 가면 일본제품의 디자인과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x카스, x우깡, x동산 등을 스테디 셀러 과자라고, 전통과자 비스므리한 인식을 안고 사먹는걸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 나라들에서도 일본 제품들의 모방품들이 똑같이 출시되고 있죠. 일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명백히 모방한 한국의 어떤 프로덕션, 지금도 인기 있는 어떤 방송은 어떤가요. 여전히 표절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은 한국에서도 진행중인 상황이잖아요.여러면에서 여전히 콘텐츠시장이 우리가 관례들과 딱 끊고 강경하게 대처하기엔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느껴요.
상황이 이럴진데 태권브이 메카닉 디자인에 대한 인터넷의 반응은 유난히 예민하게 느껴져요. 네. 굳이, 표절이 뻔한 태권브이를 우리나라 대표 애니메이션으로 육성 하려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되긴 하죠. (관점에 따라 누군가는 그게 한국의 시대상을 담고 있고,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다는 역사적 이유로 가치를 평가하는거겠습니다만.)
그런 헛발질들이 다 심정으로 묻어나오면서 한마디씩 보태는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판결을 두고 막 분통을 터뜨릴 생각은 안들어요. 원 저작자의 강력한 재산권 주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이정도로 흘러 하나의 산업화가 되었다면 그냥 저런 유권해석을 할수 밖에 없지 않나..싶네요.(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법적으로 태권브이에 대한 표절을 분명히 명명하고 (디자인이 바뀌었든 어쨌든) 원천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품들의 저작권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건 아니라 생각하구요)
2018.08.02 01:35
음..피장파장처럼 보일까 염려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시대적으로 모방을 통해 딛고 일어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일반적인 흐름이라는게 있고, 오래된 것들은 그 모방또한 하나의 역사가 되어 자국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라는게 있는건데 유난히 태권v에 대해서는 큰 날을 세우는 인터넷의 어떤 여론들 또한 있는것 같아서요. 다만 태권브이의 경우 그걸 다시 주요 상품으로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것 같고..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 인식하는 가치나 정보의 양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전 이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x카스의 경우 동아오츠카가 아니라 다이쇼제품으로 이전부터 나오던 제품의 디자인 표절이에요.
2018.08.02 02:20
태권브이가 마징가를 모방한 것은 맞지만 2차저작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태권브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작 판매한 사람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게 판결의 요지 아닌가요? 여기서 뭐가 이상한거죠?? 1970년대 후반에는 한일간 저작권 보호 관련한 규정도 있었을거 같진 않고 김청기 본인도 인정하듯 무덤까지 갖고갈 쪽팔림 정도로 충분한 사안 아닐까 싶어요. 그보단 이상한건 저 판결을 국뽕판결이라고 부들거리는 사람들인거 같더군요.
2018.08.02 13:26
이런거랑 같은거죠. 불법 복제된 할리우드 영화의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2차저작물인 자막을 만든거라서요.
그런데 재밌는것은 누군가가 그 자막을 가져다가 무단으로 또 쓴다면 자막제작자는 본인의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의견 참고하긴 했겠지만, 예술이나 문화 관련 판결들은 볼때면 법원이 저런거 판결 내릴 자격이 있는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천경자 위작 논란도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