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14:18
1. between님이 제 글에 왜곡이 있다고 보시고 바로잡아주셨습니다. between님은 '일부 국내 게임업계에서 여성가족부의 '원죄'는 셧다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문장은 ''between님은 여가부의 원죄가 게임 셧다운 제라고 하시더군요'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링크
아마 between님은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원죄를 셧다운제로 봅니다', 라는 뜻을 부정확하게 쓰신 거겠지요. '일부 국내 게임업계에서 여성가족부의 '원죄'는 셧다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쓰시면, 국내 게임업계 (안)에서 (인식하는) 여성가족부의 원죄는 셧다운제인 것으로 (글쓴이, 즉 between님이라는 유저에게는) 보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 본다는 주체는 between님입니다.
2. 제 머릿속에서 입법에 관한 결정권자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법의 이름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링크 이 법의 중요 조항은 26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6세 미만이면 하이틴도 아닌 로틴... 중학생이죠?
코비드-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계부처 (백신도입총괄 보건 복지부, 실무지원 질병관리청, 허가 및 승인 식약처, 원료수급 지원 산자부, 국제협력 지원 외교부) 및 리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링크 이게 그들의 책임인 이유는 그게 그들의 업무고 그들 조직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는 '양육/부양 및 가족기능의 지원, 가족 정책의 기획, 종합,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 지원 (이하 생략)' 입니다. 링크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건 여성가족부의 업무영역이죠.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72개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2005년 부터 끈질기게 발의된 내용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제출)입니다. 코비드-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책임부서가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추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청소년 보호 사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 법안에 대해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은 태업입니다.
3. 저는 게임이 저가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게임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저는 게임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가 마약하고 비슷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했죠.
(게임업체 종사자분들이 상처입으셨을까봐 덧붙입니다. 저는 주식시장과 카지노 업계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카지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게임은 마약이 아닙니다. 게임업계 종사자분들은 분명 엄청난 가치를 생산하고 있죠.)
왜 성인에게는 허가되는 게 청소년에게는 허가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청소년의 두뇌는 성인과 다르고, 청소년의 몸은 성인의 몸과 다릅니다. 달리 소아과 의사 (pediatrician, 0세에서 18-21세까지 담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4.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것 역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K-12 일부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SNS 이용 제한 (예를 들어 청소년 유저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못 올리도록 한다든가)을 입법화시키느냐 아니냐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해볼 만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게임이 마약이 아니듯, 게임은 SNS가 아닙니다. 게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헤비 유저들에게 쾌락을 설계해서 보상을 줄 수 있죠. 트위터를 연속 다섯시간 한다고 트위터에서 버추얼 점수를 주거나 버추얼 뱃지 받거나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순 없죠. 게임은 노가다 시간 인풋 투여 -> 보상이라는 매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세시간 연속 게임하면 점수 절반을 삭감한다는 제도를 만든 거겠죠. 링크
5. between님은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를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아류 정도로 여기고 계신다고 했고, 셧다운제는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는 이슈라고 쓰셨군요. 초등학생, 중학생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에서 아침 여섯시까지 유저로써 참여해야만 펼칠 수 있는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셧다운제가 없으면 집에서 아이들이 10시 넘어 게임하는 것도 막지 못하느냐고 하셨더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에서 아이들이 밤 10시 넘어 게임하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셧다운제가 없었을 때라도 밤 12시 넘어 게임하는 16세 미만 유저가 적거나 없었을 것이고,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불만을 표할 일이 없었겠지요.
2021.07.09 14:49
2021.07.09 15:23
셧다운제의 효용성이나 운영 방식의 불합리함, 타 서비스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겠지만, 셧다운제을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 법안이라거나 권위주의적인 법안으로 보는 건 과도하죠.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 학교에서 탄산 음료를 없애는 것, 오후 10시 이후 코인노래방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 밤 12시 이후 청소년 게임 접속을 막는 것 중에 청소년 보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어느 쪽일까요? ㅎㅎ 이건 그냥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부터 혐오하던 여성가족부 담당이란건 보너스일 뿐이고요. 셧다운제 주무부처가 문광부였다고 해서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가 욕을 안먹진 않았을 테니까요. 사실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책임을 국가/게임업계에게 전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마냥 가정에 맡겨 놓는 것은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영향을 더 심화시키는 것일수도 있죠. 자녀의 게임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줄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는 부모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구현, 운영하는 게 귀찮을 수는 있어도, 그 외에 셧다운제로 손해보는 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밤새서 게임하는 것에 존명이 달려있는 서비스라면 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마인크래프트처럼 해외 게임에 대한 스크린쿼터 같은 역할도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2021.07.09 16:28
머핀탑님이 '가정의 책임', '가정환경의 차이'와 '여유있는 부모'라는 재미있는 포인트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우파인 사람,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시장기능을 믿는 사람이라면 셧다운제도에 반대하는 게 논리적이겠지요. 초중학생들이 게임 때문에 밤을 새든 말든 그건 부모 각자의 판단과 결정이고, 그 댓가는 (사회가 아닌) 각자가 치른다는 입장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반면 좌파인 사람,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개인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게임이용에 국가가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보겠지요. 이 경우 비용은 다만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나눠서 짊어진다고 보고, 부모들 개개인의 통제력, 쏟아부을 수 있는 관심, 역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야한다는 입장이지요.
한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셧다운제)를 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최초 발의해서 셧다운제가 우파 아젠다인 것처럼 되었고 (제 기억에 아마 2011년 4월 29일 본회의 투표도 한나라당 쪽이 더 많이 지지), 셧다운제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와 시장에 맡기자는 우파적/작은 정부적 접근법이 보다 좌파적 (?) 혹은 더민당 아젠다인 것처럼 되었네요. 권인숙 의원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성폭력연구소 소장)이 셧다운제 폐지를 오늘 대표 발의 (전용기 더민당 의원도 발의)했다니, 여성가족부 - 페미니즘을 뭉뚱그려 미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겠지요. 링크
2021.07.09 17:26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안(셧다운제 폐지, 친권자나 본인 요청시 제한)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 안(셧다운 유지, 친권자나 본인 요청시 제한 해제)보다 미세하게나마 우파적인건 사실이겠죠. 류호정이 허은아 안에 참여한거 알면 혼파망일듯.
2021.07.09 15:28
따지자면 성인도 굳이 새벽 3시에 게임해야만 지켜질 표현의 자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2021.07.09 15:58
흠. 저는 몇 가지 생각해낼 수 있겠는데요.
모든 온라인 게임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것도 아니고 pc방에서 50퍼센트의 점유율을 가지는 인기 1위 게임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