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8 13:20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00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한씨는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며 "한씨가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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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최근에 실연을 당해서 동병상련으로 봐준건가요?
크게 봐주서 여자가 천하의 ㄱㅆ년이라도 저러면 안되는거죠.
2014.07.28 13:26
2014.07.28 13:28
판사가 도끼로 이마 좀 까여봐야할듯
2014.07.28 13:32
저 재판 당사자 여성분이 판결에 빡쳐서 판사를 도끼로 치면 집행유예 해주나요?
2014.07.28 13:38
판사, 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놔줘야겠어. 일방적인 헤어짐이지만 어쨌든 이별 과정이니
네 머리 좀 도끼로 까보자. 이별 과정이었고 술 마셔서 심신미약이면 그냥 풀어주는 거 맞지?
2014.07.28 13:40
석궁판사의 속편 도끼판사
2014.07.28 13:41
손도끼로 사람 찍고다녀도 2년 6개월인데 그걸 또 집유를 때림ㅋㅋㅋ아무래도 이나라에서는 맞기전에 먼저 때리는쪽이 훨씬 이득인것 같습니다
2014.07.28 13:59
합의를 한거 아닐까요?? 잘은 모르겟지만..
2014.07.28 14:03
...아들 뿐인 판사는 성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딸 분인 판사는 성범죄 범인한테 쓰는 판결문 시작부터 다르다더니.
예문으로 법 공부하던 남동생이 읽어주던 게 재밌었어요.
아들 뿐인 판사의 판결문 : 피고가 초범이고~
딸 뿐인 판사의 판결문 : 죄질이 악독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2014.07.28 14:22
이거 여자 친구를 폭행한 게 아니라, 여자 친구의 오빠를 폭행한 것입니다. 관련도 없는 사람을 다짜고짜 불법 가택 침입 해서 둔기로 폭행해서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죠. 아무리 봐도 집행 유예는 말이 안됩니다.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준비해 간 둔기를 사용했는데 저 판결은 어이 없죠.
2014.07.28 14:35
집행유애를 잘못 쓰셨나...
2014.07.28 14:36
2014.07.30 16:17
2014.07.28 14:39
기사보니 피고 변호인은 도끼날로 찍은게 아니라 여자친구 오빠를 제압하기 위해 도끼 뒷부분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진걸까요?
판결문을 인용한 기사를 봐도 도끼로 때렸다고 나오는데 도끼로 때린다는 표현은 안쓰잖아요
뭐 도끼로 찍든 때리든 2년 6개월도 적어보이는데 집행유예라니 참...
2014.07.28 14:41
YTN 노조위원장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더군요.
2014.07.28 15:20
도대체 댓글을 뭐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인간들 뇌에는 똥만 차 든건가 진짜
2014.07.28 15:30
가택침입에 흉기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집행유예라면.. 사적 구제가 유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욱하는 마음에 그런 거 이해한다..라는 판결로 보이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2014.07.28 17:39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