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제 게시판에 올랐던 주제인데,
댓글에 어떤유저 본인의 뇌피셜을 너무 자신있게 주장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국가기록원장의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아래는 링크(내용도 가져왔습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세워질 계획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해서 국가기록물을 총 관리하고 있는 곳이 국가기록원인데 국가기록원의 이소연 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소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원장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자참여창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샵8001인데요. 문자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소연 원장께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개요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대통령 통합기록관이 있는 거죠?
◎ 이소연 > 네,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여기에 다 통합해서 보관되고 있는 건가요?
◎ 이소연 > 2007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 통과된 이후로 세 분의 대통령은 이 법에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 기록을 좀 더 열심히 생산, 이전보다 열심히 생산하셔서 이관받은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명의.
◎ 이소연 > 네, 그 전에 열다섯 분의 대통령 때는 대통령 기록이 국가와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 진행자 > 퇴임 후에 다 불태워버리고.
◎ 이소연 > 많이 태우시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불안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또 갖고 가시기도 하고 좀 불행한 건 요즘도 온라인 옥션에 대통령 기록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네? 그건 무슨 말씀이죠?
◎ 이소연 > 특히 선물 받았거나 기록중에서, 대통령기록이라고 해서 대통령님 혼자서 생산하시는 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청와대의 비서실, 경호실, 보좌기관 자문기관들의 기록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생산자는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 진행자 > 내가 대통령기록물 이걸 갖고 있으니까 옥션에서 사라.
◎ 이소연 > 본인이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흘러흘러 이게 관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
◎ 이소연 >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의 가장 큰 의미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무 중에 재임 중에 생산한 기록이 개인의 것, 대통령이든 대통령 모시던 분들이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정한 첫 번째 법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바로 유튜브로 SSY님이 바로 질문 주셨는데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딱 이거예요. ‘그러면 개별기록관이 왜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통합기록관이 있는데 왜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 이소연 > 일단 그 법에 첫 번째 의미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의미는 2007년에 법이 생기면서 대통령기록을 좀 더 많이 생산하도록 당시에 국가기록원 그때는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하는 소속 기관으로 조직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진팀이 기록을 많이 생산하시도록 청와대에 당시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법도 만들기 전부터 의논하다 보니까 기록을 만들어서 내손이 아닌 다른 손에 넘겼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불행,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극적인 기록생산을 위축하는 모습 같은 것이 걱정이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안심 조치를 그 법 안에 만들어서 넣었었습니다. 지정기록이라고 하는 제도라든지

◎ 진행자 > 그렇죠. 몇 년 되기 전까지 공개 못하도록 하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 이소연 > 네, 물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공개 기록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심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의 특수한 안심장치를 만든 게 지정기록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당시 개별 대통령기록관도 논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대통령기록관 저희 추진하고 있는 게 법에 이미 있는 근거조항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데

◎ 진행자 > 법에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이소연 > 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국가기록원장이고 그게 국가기록원장이

◎ 진행자 > 이소연 원장님 본인이시고
◎ 이소연 > 그런 셈이죠. 당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진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일찍 시작됐지만 아무래도 처음 생기는 법이고 항상 대통령에 관련된 것은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되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 4월이었고요. 또 그런데 이제 대통령 기록을 첫 번째 이관해야 되는 시점은 2008년 2월, 8개월 정도 밖에 없었던 셈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통령기록관을 통합이든 개별이든 짓는다고 하는 것조차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국가기록원의 서고를 임시로 공간을 만들어갖고 이관을 일단 해놓고 설립을 하다 보니까 2015년에야 개관을 한 거죠. 기록관이라고 하는 건 짓기로 결정되어도 실제로 완성되어서 개관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하면 3년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그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수면에 올라오지 못했던 거고 그 이후로도 논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때 저희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국가기록원도 의미하지만 기록관리학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창기 법 제정 될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관심을 갖고 오래 지켜봤는데 지정기록제도를 포함해서 뭔가 좀 안심하고 기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들이 사실은 10년 동안 좀 많이 무력화 됐다 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건 한쪽의 걱정만은 아니고 대통령 배출한 지지자들 모두가 하시는 걱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원장님이 배경설명을 쭉 해주셨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에 통합기록관이 있는데 개별기록관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 이소연 > 통합기록관제도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대통령기록도 그렇고 모든 기록이 그렇지만 일단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많이 생산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국가기록원과 저희가 좀 10년 동안 믿음직하게 대통령기록, 특히 지정기록을 보호하진 못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최대한 안심 드리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록이 너무 많이 열리면 안 되는 기록들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NLL 대화록 파문 있고 이럴 때도 그렇고.
◎ 이소연 > 그렇죠. 지정기록제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그 제도를 만들 때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한 셈인데요. 지정기록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열리는 조건도 좀 만들어놨어요. 치외법권일 순 없으니까요. 대통령 기록도.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이건 헌법이 개정할 때 필요한 수고요. 그에 비해서 또 다른 범주, 고등법원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형평이 맞지 않는다. 너무 영장이 쉽게 나온다 라는 걱정들이 좀 있으신 거죠. 양쪽 조건 경우에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 조항을 만들긴 하지만 앞으로 100년 간 이걸 써서 지정기록을 열 가능성이 열 필요가 있을 일이 발생하겠나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11번 열렸습니다. 국회 동의로 열린 게 3번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열린 게 8번입니다. 뭐 각각의 결정은 필요해서 열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채웠겠습니다만 기록을 보호하고 기록의 보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록이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독려해야 되는,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특단의 보호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이 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원장님, 그래서 그러면 다시 거듭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라든지 이런 것과 개별기록관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 이소연 > 그게 이제 그렇죠. 결국은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학계에서는 저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 조직 안에 하나의 건물 안에 한 사람의 책임 안에 서로 반드시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 너무 여러 대통령의 기록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이런 갈등과 불화의 원인일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풀어주세요. 그게 어떤 판단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어째서.
◎ 이소연 > 사실 지금 법에 이미 제정 당시 있었던 것 조항이 뭐냐하면 대통령기록관의 관장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정기록을 포함해서 맡기자는 취지였는데 그 원칙은 1년 만에 무너져서 지금은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지정기록은 최장 15년까지 보호됩니다만 15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퇴임직후에 가장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록은 책임지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는 취지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원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제가 몇 가지 짧게 짧게 끊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개별 대통령기록관 관장이 따로 임명되는 겁니까?
◎ 이소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개별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당시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정한 임기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고
◎ 이소연 > 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훨씬 더 잘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소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보도를 보면 지금 세종시에 통합기록관 서고 사용률이 83.7%여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는 측면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이소연 >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그 세 분의 대통령 기록 생산량이 2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또 짓느냐 라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완공되고 나서 3년 됐다는 뜻이지 국가기록원 서고에 이관 받은 지 기준으로 하면 2007년 이후에 1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의 통합기록관을 증축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소연 >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종이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도 아니고 세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한 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법에 또 국가기록원장이 갖고 있는 책무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 열람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종이 어떤 대통령에게도 편한 위치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단 한 분도 오셔서 이용하신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현재 여러 대통령의 기록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돈과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곳일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형평성 논란 때문에 각 대통령의 기록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얘기는 기념관과 기록관을 통합한다, 이런 취지도 깔려 있는 겁니까?
◎ 이소연 > 기념관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좀 다른데요.

◎ 진행자 > 물론 다르긴 하죠.
◎ 이소연 > 다른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에 따라서 퇴임 즉시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해서 국고가 보조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념관이 항상 순조롭게 만들어지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념관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시관 등에 어떤 그런 기념설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기록관하고 만들어지게 될 기념관하고 옆에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라는 생각은 물론 합니다. 그러나 기념관을 설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게 대통령기록은 공공의 것이고 기념관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사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의원이고 그래서 저희도 박완수 의원과 인터뷰를 추진했는데 지역구 일정 때문에 인터뷰가 어렵다, 이런 어떤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박완수 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문제도 그렇고 초점은 왜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짓는데 국민 세금을 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소연 > 대통령기록은 공공의 것인데 민간에서 관리하라고 관리권을 넘겨준다고 하는 건 저희가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국민의 것이라고 말할 때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리실 텐데요. 대통령 기록의 의미는 이제 지금 현임 대통령이 퇴임하시는 2022년에 갖는 의미와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안심조치를 해서 만들어지게 될 더 풍부한 기록들이 2030, 40년, 50년 2200년, 2300년에 갖게 될 의미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대통령기록은 사실 지금 퇴임하자마자의 대통령기록은 아직 떠 있는 먼지들 사이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시간이 흐르고 먼지가 가라앉고 할수록 더 대통령기록의 효용과 가치는 커진다고 보고 그건 경제적 의미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흔히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라든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공과 과를 단순히 당사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만들었던 기록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초코송이님 그 다음에 7781님 이런 여러 분들이 주신 질문이 있는데 개별기록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후 다음 대통령, 다다음대통령도 개별기록관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냐, 더 나아가서 이 전 대통령도 만약에 그쪽이 원하면 개별기록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 이소연 >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한 곳에 통합기록관, 이미 만고 상황에 가까이 이른 대통령기록관 체계로부터 중앙에 통합기록관 정책수립 조정 기능을 하는 기록관과 앞으로 나오게 될 많은 대통령들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체계로 체계를 개편한다 라는 계획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하면 세종시 통합기록관에 한 데로 모으는 게 아니라 큰 방향은 대통령 별로 개별기록관을 짓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이소연 > 그런 방향입니다.

◎ 진행자 > 그 물꼬를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일단 튼다.
◎ 이소연 > 네, 이전 대통령도 두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 이전에 1대부터 15대까지 대통령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문제가 국가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집해서 건립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6대~18대 대통령 경우에는 일단 이번 현임 대통령 기록관부터 시작해서 원하시고 협의 이런 조건이 맞으면 저희 검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 이소연 > 한 가지, 현임 대통령부터 왜 시작하느냐, 전임 대통령부터 시작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이소연 > 아까 민간 기부채납 이런 경우에도 퇴임하시고 나면 추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퇴임하시면 기부를 받거나 이런 데 제한 있나요?
◎ 이소연 > 어차피 대통령기록관은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임 대통령의 기록관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따러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보도를 참 많이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이미 열세 분의 대통령 기록관이 만들어져 있는 오랜 전통 개별대통령기록관 전통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경우에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부터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대한 추진을 시작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저도 미국 같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인터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연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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