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로 달까 하다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려나 싶어 따로 글을 세웁니다.

 

우선, 서류를 직접 봐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증채무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8. 9. 21. 이후 성립한 보증채무라면 제5조 채권자의 통지나 제8조 금융기관 보증계약 특칙 등을 원용하여

 

채무를 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제1금융권이라면 절차규정을 준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른분들이 언급해주신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알게된 채무를 포함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더 많았다면 한정승인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채무액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채무액이 2천6백만원이고 상속인이 6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1/6씩만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이외에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가 송달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기재된 청구취지 문구가 중요한데요,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는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면 A B 둘다 2천6백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피고 A  피고B는  각자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라면 소위말하는 연대채무입니다.

 

상속재산은 분할채무이기 때문에 피고별로 따로 액수를 정하여 청구를 하여야 맞는 것이고,

 

원고가 은행이라면  이런점을 놓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더러 청구취지를 잘못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여자'는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연대채무자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분할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매우 복잡하게 적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얼마,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A와 각자 위 금원중 각 얼마 및 각 이에대하여 xxxx.x.x.까지는 연x%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블라블라~~" 이렇게 적혀있을겁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요컨대,

 

채무 전액에 대하여 1/6(상속인 수)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청구원인상 총 채무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리플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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