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속보] '진보당 해산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청구 여부를 검토해 온 지 2달 여 만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필요한 부처 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초 '대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정부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마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청구 요건은 성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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