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3 00:05
오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한 마디 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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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2일 황 청장은 자신의 SNS에 "검사가 독점적인 기소권한에 더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정치검찰, 부패검찰을 피할 방도가 없다"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금에 진행되는 검찰 개혁 상황을 보면 몹시 우려스럽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 없이 가능한 일인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보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분립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폭력은 빈발할 것이고, 정의는 무너질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JQ231Z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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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법률 개정없이 되는 거였나요?
검색을 해보니, 흥미롭게도 조국 민정수석이 2005년에 쓴 논문이 나오네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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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상 검․경관계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경관계가 이하와 같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의 보조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5-196조). 검사의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비하여 그 양적․질적 제한이 없는 우월한 수사권이다. 검사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송치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키고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
그리고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고(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체포,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여러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수사활동은 검사의 지휘 아래 놓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사종결권은 없다는 점에서 열위(劣位)의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53조는 경찰의 복종의무를, 동법 제54조는 경찰수사중지명령권과 사법경찰관리 체임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는 검사의 징계․해임․체임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우월적 지위는 재확인되고 있다.
(출처: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924/1/law_v46n4_21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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