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5 19:37
2017.09.15 19:58
2017.09.15 20:26
2017.09.15 20:19
2017.09.15 20:29
2017.09.15 23:44
2017.09.16 00:15
2017.09.15 20:54
어메리컨 뷰티에서 케빈스페이스가 연기한 인물이 그랬었죠
2017.09.15 21:33
2017.09.15 20:26
저주와 협박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저 개독들을 어이합니까... 어휴 정말 에구 진짜.
2017.09.15 20:30
2017.09.15 23:14
그게... 아시다시피 천년 이상 잘 먹힌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더 한심하고 저열하게만 가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휴 진짜... (한숨)
2017.09.16 00:18
2017.09.15 20:32
이거 현행범으로 목사 구속해야죠.
2017.09.15 20:34
2017.09.15 21:11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성애를 근친상간과 수간으로 연결짓는 논리구조가 요 며칠 사이에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 이후부터 재미를 봤는지 김명수 대법원장 낙마를 위해서 순식간에 퍼지고 있어요.
동성애-근친-수간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를 상대로 색누리당 놈들이 개거품을 물면서 악다구니 하는데 저게 뭔지 모르는 부모님이나 애들과 함께 보는게 힘듭니다. 색누리당 놈들을 29금으로 묶어서 전원 모자이크와 삐음 처리를 해서 방송해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짓 하던 새끼들이
홍준표가 사람과 짐승이 결혼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개독교에서 준표도 카톡조리돌림을
2017.09.15 21:36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있군요. 그런데…-_-;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헌재 소장 낙마건과 대법원장 건까지 엮였는지는 몰랐네요@_@
2017.09.15 21:54
2017.09.15 22:49
2017.09.16 00:56
이건 증거 영상 찍어서 언론 넘기면 바로 뿌려주지않을까요.
2017.09.16 02:08
그것도 괜찮겠네요.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습니다.
2017.09.16 13:49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교회는 정말 구리다는 인식이 박히고 있어요
2017.09.16 14:35
2017.09.16 15:46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있을 법 하다는 게 씁쓸하네요. 그걸 매주 봐야 하는 신도들은 정말 무슨 봉변이랍니까. 어쨌거나 현행법 위반이니 적절한 법적 제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군요.
2017.09.16 16:43
2017.09.16 22:42
2017.09.17 14:57
저도 정말 신고하고 싶습니다.
2017.09.17 22:34
알려주시면 저도 신고할게요.
2017.09.17 23:32
쪽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