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6 08:04
노키즈존은 분명히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식당이나 매장에서 아이 데리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양육자를 보면 내가 앞장서서 제지하는 완장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씁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런 진상 부모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상 부모 때문에 영업 힘들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싶었죠. ㅎㅎ
아무튼 후련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논평 퍼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며 유사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진정에서 피진정인인 식당 주인은 식당 개업 후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판단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경험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07년에도 있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나이지리아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당시 피진정인은 나이지리아인이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때에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3. 아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다.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소수자의 존재를 공공장소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은 차별이 발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한 후 해당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노키즈존 차별 판단은 나이를 이유로 한 아동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반복되는 여러 차별을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노키즈존이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공간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이 이루어진 식당에 대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판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권고가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차별판단을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의 신호 중 하나일 것이다.
2017.11.26 09:35
2017.11.26 10:50
2017.11.26 10:51
2017.11.26 11:01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결론이 나와주어 다행입니다.
2017.11.26 17:39
정말 당연한 결론인데도 감사하네요. 노 키즈 존이 차별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되는 것을 보고 기가찼는데 말이죠.
2017.11.26 18:35
이전 관련 글들 다시 봐도 참...
뭐라고 정신승리들 하실까 궁금하네요.
2017.11.26 19:01
2017.11.26 20:49
이미 그들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가 요새 제정신이 아니다.. 인권위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라고 폄훼중입니다.
2017.11.26 20:01
식당 같은 곳이 공공장소도 아니고 못간다고 아동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가 울고 난리치면 부모인 저부터 짜증나는데 -_- 노키즈존거나 아니거나 애기 데리고 그런 곳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2017.11.26 20:25
일단, 식당은 공공장소가 맞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다면 자유롭게 입장해서 소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라고 문에 써 붙이는 식당주인을 인종차별로 단죄하는 것은 식당이 주택같은 완전한 프라이빗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십니까? 그럼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공공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니 공공장소 같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백화점이나 식당 카페 모두 공공장소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공장소라고 해서 아무짓이나 막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행동제약이 있고 도덕과 상식으로 통용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그것이 공중질서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것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다른 손님들에게 해가 될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것을
두둔하거나 방치하자는게 아닙니다. 노키즈존 반대가 마치 민폐진상을 옹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건 일부 여혐,아동혐에 찌든 한남들의 프레임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