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15:14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tv/대작사기-조영남-항소심-무죄“작품활동-계속할-것”/ar-BBM2foR?li=AA8ergz&ocid=spartandhp
1심에서는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무죄판결을 했네요.
화가로서 조영남의 역량이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검찰은 상고를 할 것 같고,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쟁점이니만큼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2018.08.17 15:31
2018.08.17 20:41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판사를 헷깔리게 만들면 변호인은 이기는거긴 해요.
2018.08.17 19:21
2018.08.17 20:42
제가 그림을 잘 볼줄은 모르지만 조영남의 화투그림은 나름 재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으니 오히려 장사가 잘 될지도요...
2018.08.18 07:40
그 동네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외부인인 제가 보기에는 도우미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영남씨가 판매했다는 금액에 비해서요.
2018.08.18 11:11
그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저도 조영남이 잘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쟁점은 조수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대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라고 봐요.
조수를 그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제작자라고 본다면 판대매금에서 상당한정도, 즉, 명의를 빌려준 조영남에게 돌아갈 일부의 명의대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돌아가는게 타당할테고,
그 그림은 '사인'을 한 조영남의 그림이고 조수는 아무리 많은 부분을 그렸어도 그저 조수일 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로서 노동의 대가 정도가 타당하겠죠.
물론 조영남이 돈을 너무 적게 지급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겁니다. 물감값도 안되겠더군요.
그러나 또한 한가지 확실한건, 당부당을 떠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조수의 이름으로 팔았으면 그 가격에 팔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2018.08.18 12:08
2018.08.18 20:39
쟁점이 잘못된거 같아요. 조수를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냐가 아니라, 조영남이 방향을 일러줬다지만 전혀 증명이 되지 않는 조수의 오리지널 그림에 덧칠 몇 번에 그친거거든요. 생활고에 여러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화가를 검찰이 조력자내지 하수인마냥 신문한것도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판사 헷갈리는 그런 재판이 되게하는 건 머리 큰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