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 장모의 증여건에 대해

2017.11.02 23:55

겨자 조회 수:3519

stardust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딸은 2015년 서울 중구 충무로 5가에 있는 4층짜리 지분을 1/4씩 가져갔고, 1/2은 홍종학 후보의 처남이 가져갔습니다. 건물의 공시지가 기준 8억 6500만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 본인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증여 당시 8억 4천만원. 현재 시가 20억원) 으로 증여받은 액수는 4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내와 반반씩 증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되는 지점은 1) 충무로 건물을 한 명에게 통으로 상속하지 않고 (손녀에게 혹은 처남에게) 나눠서 상속함으로 인해서 세율이 낮춰졌다는 점, 그리고 2) 홍종학 후보자의 딸 혹은 홍종학 후보자에게 상속하지 않고 손녀에게 직접 상속함으로써 세대 건너뛰기를 통해 증여/상속세를 낮췄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stardust님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법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증여하면 30%의 세금을 '지금' 더 내야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식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최대 25%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2016년 7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기 흐름이나 자산 가치를 따져가면서 천천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트렌드였지만 요즘은 손자나 손녀에게 거액의 증여를 선뜻 결정하기도 한다'고 김기총 한화생명 센터장이 말했다는군요. 


a)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님이 손녀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한 게 도덕적인지 아닌지, b) 홍종학 후보자가 그것을 말리지 않은 게 도덕적인지 아닌지, c)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건너뛰기 증여에 대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댓글을 달았다시피, 저는 장모 재산은 사위 거 인 것처럼 댓글 다는 분들이 있길래, 그 점과 관련 증여 주는 사람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고 싶네요.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인 증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 손녀에게 주는 건 세대 건너뛰기라서 나중을 생각하면 세수가 적어지니까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홍종학 후보의 장모가 충무로 건물을 딸에게 1/2, 아들(홍종학 후보의 처남)에게 1/2 증여하는 편이 더 도덕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 만일 딸에게 1/2 증여줬다가 딸이 사망하면, 딸이 가진 1/2 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사위가 1.5, 손녀가 1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위만 해도 남의 자식인데 내가 만든 재산이 남의 집 아들 손에 더 들어가게 되죠. 홍종학 후보 나이가 58세던데 배우자도 그 비슷하겠죠. 이제부터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뜰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뜰지 모르는 나이예요. 증여 주고 싶은 사람이 더 안전하게 내 핏줄에 속하는 사람에게 더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혹은 특정 손녀 손주를 더 챙겨주고 싶으면 현행법에 따라 세대 건너뛰기 증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가수 김광석 자살이 재조명 되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직계비속인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요. 


제 기억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단 혼수 많이 하고 지참금을 많이 들려보내서 딸 시집을 보냈더니 사위가 (장인 장모의 주장에 따르면) 바람을 피워서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가져간 지참금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었고, 이 경우는 손주도 없는 경우라 딸의 모든 재산은 사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당시에 딸 가진 부모들 등골을 상당히 쭈볏하게 했어요. 세상 살면서 서로 믿고 살면 좋겠지만, 내 재산 나눠줄 때 필요없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겠지요. 내가 재산을 주고 싶은 상대가 손녀면 손녀에게 바로 줘야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 되는 재산권 행사구요. 그러면, 손녀에게 자산을 주고 싶은데, 이 세율이 만족하게 높지 않으니 법을 바꿔달라고 장모가 법안을 발의해야합니까? 아니면 딸에게 증여했다가 바로 손녀에게 재증여하라고 시켜야하나요? 


그리고 "저게 풀로 상가 전체를 손녀한테 준것도 아니고 지분을 나눠서 딸/손녀 이렇게 쪼갠거거든요." 라고 stardust님이 말하셨는데, 정확히는 딸이 25%/손녀 25%/아들 5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배제하고 손녀에게만 상가 전체를 증여를 준다면, 딸과 아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장모가 어떻게 봉합하고 돌아가실 거구요? 저기 김지킴님은 5억 상당 건물지분 (시가 20억원의 상가 1/4 )을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뭐라 하시던데 만일 현 시가 20억 상당 상가를 손녀에게 통으로 증여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욕을 먹었겠지요?  


나이먹으면 누구나 기력이 떨어지고 죽을 준비를 해야해요. 증여는 그 준비의 일부입니다. 나중에 건물의 자산 가치가 낮아지거나 상속/증여세율이 낮아지면 '최대' 25%까지 절감 가능하다는 상속/증여세 절감효과는 적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자녀에 대한 증여 비과세 면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세율이 낮아진 것와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주는 사람 입장에선 만일 다음 정부가 상속/증여세율을 낮출 거라면 상속/증여를 늦추고, 앞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면 상속/증여를 빨리하겠죠. 이건 일종의 배팅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stardust님에게 묻고 싶군요. 이런 경우 홍종학 후보의 입장이었을 때 도덕적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장모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데, 친부가 그걸 막을 권리가 있나요? 장모의 재산권 행사를 사위가 막는 건 도덕적인 건가요? 

그럼 국회의원 입장에서 현행 세대 건너뛰기 증여에 대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편이 더 도덕적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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