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23: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721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작가들이 항의하고 있고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01.02 00:51
2018.01.02 01:19
2018.01.02 01:34
2018.01.02 09:31
2018.01.02 10:36
2018.01.02 14:44
갑과 을의 수주로 이해하면 분명 납기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작가와 플랫폼은 일방적인 납품 관계가 아닙니다. 매출의 일부를 작가가 가져가는 형태라, 작가의 지각으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면, 이미 작가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작가에게 추가적인 페널티를 물리는 게 합당할까요. 레진 서버가 다운되거나 홍보를 잘못하거나 해서 매출이 떨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면 좀 생각해 볼만하겠지만요.
굳이 지체상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각 때문에 생긴 레진 직원의 야근 등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출 1억의 작가가 늦는 경우와 매출 백만원의 작가가 늦는 경우에, 늘어나는 직원의 업무 강도가 다를까요? '지각비'를 꼭 도입해야 했다면, 고정 금액이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경우 마감 지각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
2018.01.02 22:04
나라에서 하는 거니.. 분명 또 뭘 깔고, 본인인증을 하고, 그렇게 과정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매우 뜻밖에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각종 SNS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던데 그럼 한 사람이 각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번 참여할 수도 있는 걸까요?
2018.01.02 22:45
가능한 것 같군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78528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1인 1동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1인 1동의를 위해선 실명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청원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동의 횟수에 대해선 앞으로도 국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2909
2018.01.03 13:19
잘못을 한 상대를 세무조사 해달라는 청원에는 언뜻 동의할 수 없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8.01.03 16:30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당노동행위와 유사하므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아야겠지만
법률상 작가가 개인사업자이면서 계약관계에서 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부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청원시 이런 법률상 위치를 고려해 부당노동행위조사가 아닌
세무조사의 형태를 주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관계상 을에게 돌아가야할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레진코믹스 측이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반론을 하고 있으니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되겠지요.
제가 청원을 공유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구체성도 갖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underground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몰랐는데, (청원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네요. 특히 해외 서비스 고료같은건 아주 나빠요.
그런데 지각비 문제는 음... 제가 이해 못한 사정이 있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개인사업자가 납기일을 어긴 셈인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