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국정원이 국가기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표 전 교수가 국정원 요원 댓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무능하다고 표현했다는 이유라는데요. 저는 그동안 민법상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이며 국가나 국가기관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싶네요. 실제 기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걸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2311232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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