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죠. 아마 경쟁자가 경찰청장, 철도공사 사장 출신인 허준영이었을 겁니다. 그때 허준영측이 물고 늘어졌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것이고, 그럼 또 세금 들여서 보궐선거 해야한다 이거였죠. 노회찬 측은 일단 그 사건은 노회찬이 잘한 거였고, 형사재판의 결과는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방어했었고요. 여튼 결과는 노회찬의 승리.

 

' 그 사건'이라 함은 노회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머나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죠. 지금 MBC에서 해고당한 이상호 기자는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듣고 취재해 보도합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삼성 이학수 본부장 등이 모여 검찰에 돈을 뿌리자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국정원에 의해 도청, 녹음된 거죠. 그 대화에는 어떤 검사에게 돈을 줄 것인지가 들어있었는데, 삼성이 평소에 관리해온 검사라는 뜻이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노회찬은 이 파일 녹취록을 입수했고,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까발렸습니다. 게다가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국회 발언, 보도자료 배포까지는 면책되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걸렸습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꼭 필요한 행위도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되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아마도.

 

여튼 그간의 흐름은... 1심에서 유죄. 하지만 항소심이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 재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의 뜻을 따라 유죄 판결합니다. 노회찬 의원측이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만...

 

선고기일이 잡혔네요. 2월 14일.

 

대법원이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한 바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온 사건을 굳이 무죄 취지로 파기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이 그 사이에 더 진보적이 된 것도 아니고...휴. 지금 받아놓은 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걸로 알고있어서...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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