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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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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에서는 출판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으로 ‘완전한 도서정가제 시행’을 든다. 현재 한국은 도서정가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인 신간의 경우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실제 구매액의 10%까지 서점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게 가능하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책은 얼마든지 할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는 대체로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아 할인폭이 자유롭다. 반면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대부분 도서정가제 특별법을 마련해 할인폭을 0~5%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출판사들은 출판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첫 단추로 ‘완전한 도서정가제 시행’을 꼽는다. 

김흥식:공정거래위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담합이라고 본다. 하지만 출판은 이런 상업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처럼 자국 내 출판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는 자국의 출판물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에 번역비용을 지원한다. 왜 그러겠는가?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면 누구든 돈 되는 책만 내려고 할 거다. 그건 출판인이 아니라 장사꾼이다. 

김홍민: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 책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다. 보통 인터넷 서점을 이용할 때 할인한 가격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배송료를 내도록 돼 있다. 10% 할인을 예상하고, 그 할인 가격이 1만원이 약간 넘도록 하려고 출판사들이 정가를 1만2000원으로 붙인다. 그게 1만2000원짜리 책이 많았던 이유다. 출판사에서 할인을 감안해 책값 부풀리기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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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서정가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책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서정가제를 하면 책값 부풀리기도 없을것처럼 이야기 하는군요.

과연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하면 정가가 내려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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