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20927115617206

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41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뒤 2억원 가량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소 1000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맹 측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실질과세'라는 법익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이를 불법이라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시 법이 허용하는 절세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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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여기는 무얼하는 단체인가요? 제가 아직 (부가세등등은 빼고)납세를 해보지 않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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