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내용중 금실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1. 검인계약서는 당사자들의 당시의 관행상 주의하지 않았다.

 2. ["안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탈세 탈루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 이 부분이 키포인트?

 3. 그래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곧 안철수 후보 본인의 직접 사과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그리고 이 일로 대통령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5. 고로 사퇴하겠습니다.


 4번일까요? 5번일까요?


 

 4번이던 5번이던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2번에 대해 사실확인 + 세법상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http://media.daum.net/issue/379/newsview?issueId=379&newsid=2012092710230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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