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13:54
2010년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가 15일에 열리죠... 네 이건 그렇다는것이고.ㅇㅇ
2010년 8월 다니던 A회사를 그만둠
2010년 11월 다른 B회사를 들어감
2011년 1월 B회사 그만둠
이렇게 되면 일단 2010년 11월~12월 한달간의 처리(?)는 B회사에서 하는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A회사에서 2010년간 8개월 다닌거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1. A회사, B회사 다닌 기간을 따로따로 처리를 한다(각각 회사에 연락해서)
2. 최근에 다닌 B회사에서 A회사 다니던 시절까지 다 처리를 한다?
3. 기타???
그리고 연말정산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뭔가 복잡해질거같아서 불길 ㅠㅠ..
2011.01.13 13:57
2011.01.13 13:58
2011.0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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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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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한 경우에는 a회사에서 8월까지의 서류를 때서 b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b에 제출해서 같이 하는것이 방법이고.그렇지 않다면 각각 별개로 서류를 받아서 5월달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