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3 23:20
원칙적으로 공익, 카투사, 공보의등은 별도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가족 중에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기존의 직업을 중단할 수 없을 경우 (예컨데 개원한 치과의사)에는
영리 활동이 혀용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2.06.03 23:23
2012.06.03 23:28
2012.06.03 23:32
2012.06.03 23:53
2012.06.04 00:06
2012.06.04 00:15
2012.06.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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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이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데 만약 가족이 재산은 있는데 별도 수입이 없다면(예컨데 공장은 있는데 일거리가 1년 이상 없어 놀리고 있다.) 1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