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 거 여기다 여쭤봐도 되나요 흑흑
그래도 혹시 해서 올려봅니다...


교수님 책엔


주차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 주차시설완비>>정지조건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 해제조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멘붕 왔습니다.
강사마다 답이 다르다는 걸 방금 알았어요. OMG
근데 겨스님 책엔 정지조건이거든요?? ㅠㅠ




시험문제 나오면 정지조건으로 풀 거긴 한데요. 둘 다 유사한 조건인데 조건종류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ㅠ
건축허가와 공유수면매립면허간의 차이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듀나님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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