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03164408959&p=moneytoday

유효득표수 2%를 넘지 못하면 선관위 등록이 취소되는 현 선거법이 정당설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일리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관련자료를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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