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얘기 오고가는 거 보니 뭔가 이상해서 한 마디 적습니다.



명예훼손은, 보호법익 - 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받는 이익 - 이 "명예" 입니다.


즉 김연아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제소가 가능합니다(.....)



황 교수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명예훼손 자체의 성립 여부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퍼뜨린 게 거짓말 친 거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써,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뿐이죠.



바꿔 말하면,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죄로 성립됩니다. 이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ex: 가장 적나라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ㅇㅇ대학 ㅇㅇ교수는 사실 성불구자다!" 라고 누가 동네방네 떠들었다 치죠.


설령 이게 진실이라고 해도 이 발언한 사람, ㅇㅇ교수 입장에선 명예훼손입니다. 


ㅇㅇ교수가 그 얘기 때문에 화가 나고 행복이 침해되었다 생각되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습니다.


만약 ㅇㅇ교수가 그 부분이 멀쩡한데도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거라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고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단 하나 예외는, 그 사실을 퍼뜨림으로 인하여 공익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자체는 성립하지만 다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사입니다. 각각 신문법과 방송법 - 미디어법 - 에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김연아 선수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어요.


제소가 타당하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증거 등을 법리에 적용해서 판단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1) 전파성도 있고 2)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 합의가능성이 높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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