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법원은 여성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한 이유를 생각해 가능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중략)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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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이전 기사이기는 한데, 요즘에도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와 봅니다.

생각해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에서 재판관이 그것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과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에서는 편의를 위해 그런 것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피의자가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해야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무죄추정을 반증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음에도 판결에서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고민해보면, 오로지 진술만이 존재하는 성범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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