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5일, 노 의원이 10만 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418012605205

 

 

>> 분명 한국말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전...;

     헌금도 기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역구 다수의 성당도 아니고(한 지역구 내에 성당이 그리 많지도 않죠.) 중요한 날 찾던 곳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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