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11:54
아시다시피 페이플랜이라는 것 리볼빙 서비스이고
다른 카드회사들도 이름만 다르지 다 리볼빙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에 리볼빙 서비스를 100%결재로 해 두면
나쁠 것 없다..
혹시 결재계좌에 돈이 비었을 때 연체되는 것을 막아주니 좋다..
(금전적인 부분보다 신용적인 부분에서..)
하는 말을 들어서
가지고 있는 카드들 전부 리볼빙 100%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리볼빙 서비스를 하면
'항변권, 철회권'이 배제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더군요..
항변권 철회권은 할부가 되고 있는 기간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카드사에 일단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에
쓰일 것 같구요.. (제가 정확한 법률지식은 없으니..)
기한이익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사가 원하면 즉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건가??
어쨌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국민카드가 이상한 것은..
웹상에서 페이플랜 가입할 때는 약관에 저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
http://kbcard.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B007505
상품 설명에는 있어요...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니랍니다..
페이플랜을 써도 항변권 철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한참 알아보고 다시 전화줘서 한 대답..)
뭐지??
어짜피 저는 할부로 물건사는 일도 거의 없고..
어느쪽이건 별 상관은 없지만..
찜찜해서 리볼빙 서비스 전부 해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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