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로 때리면 사이버 범죄

2011.10.12 15:55

chobo 조회 수:1967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28450

 

 

 

'마우스 줄로 목을 조르거나 컴퓨터 모니터로 사람을 때리면 무슨죄?… 답은 사이버범죄'

 

IT(정보기술)발달과 관련 기기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형사팀 사안인데도 마우스 모니터 등 컴퓨터 기기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팀으로 수사를 넘기는 황당한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이버범죄수사 인력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것 참 놀랍군요.

그럼 남의 집 PC를 훔치기만 해도 해커?

예능감 떨어지는 저는 마땅한 애드립을 못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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