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5개월이나 조사 받으면 탈세로 안걸릴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잘하는 언론 흘리기 등도 보면


정치적인 꼼수가 숨어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네요.


이하는 납세자연맹에서 퍼온 글입니다.


강호동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는 이론적으로 아래 4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세법상 용인되는 절세
② 세법상 용인되지 않는 조세회피(tax avoidance)
③ 사기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탈세(tax evasion)
④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세(tax fraud)


① 세법상 용인되는 절세는 가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세금을 덜 내는 행위’와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세법상 용인되지 않는 조세회피는 법의 흠결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1991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통령선거에 출마, 당시 집권 여당이 현대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정치논리로는 ‘괘씸죄’라는, 사실상 정치적 세무조사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법인합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지금의 세법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당시 현대그룹은 법의 흠결을 이용해 세금을 덜 냈습니다.

당 시 국세청은 현대그룹에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추징을 강행, 10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국세청이 패소했습니다. 이 처럼 ②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법령이 미비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세금 전문가들은 납세자에게 ‘법의 흠결을 찾아내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방법’을 자문해 줍니다.
세 무대리인들이 납세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유입니다. 납세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비하거나 흠결이 있는 법(法)에 근거해 세금을 더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혹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싶은 납세자가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한 세금만 내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③사기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탈세의 경우, △불합리하거나 너무 복잡한 세법에 따른 법해석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의 차이 등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 기 연예인의 사례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연예인과 스포츠계 인사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세금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계속적’ 소득(사업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추징한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배용준씨의 종합소득세 20억 패소판결’건과 같이, ‘업무상 경비’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와 ‘개인 경비’라면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국세청이 각각 소득구분ㆍ비용인정범위ㆍ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 등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세금 회피 시도에 고의성 있는 지와 무관하게, 이런 법해석의 차이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세법하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④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는 고의로 매출누락하거나 가짜 영수증 등을 근거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위 ②ㆍ③ㆍ④ 모든 경우에 해당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④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 뿐 입니다.

인 기 연예인 강호동씨는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④가 아닌 ②또는 ③의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②또는 ③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시각이 있었나 봅니다. 데니스 힐리 전 영국 재무장관은 “②와③의 차이는 감옥 벽의 두께 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무 상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 세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세무조사 추징 건수 중 3%만이 악의적인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강호동씨를 ‘탈세범’으로 모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를 강호동씨처럼 5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삼성전자 세무조사 기간 3개월, 2001년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된 언론사 세무조사 5개월)해서 세금추징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현실이다. 세무조사 한번 하면 누구나 털리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강호동을 ‘탈세범’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를 ‘탈세범’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형제?자매와 미래의 잠재적 사업자인 당신 스스로를 ‘탈세범’이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

열녀(烈女)’ 신드롬을 닮은 ‘성실 납세자’ 이데올로기
자 진신고란 사업자가 복잡한 세법 공부해서 정확히 세금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헷갈리는 세법, 공부한다고 금세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세무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세무사는 수임을 계속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의뢰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잘 모르는 세금을 가급적 덜 내게 해주는 세무사가 더 유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여러분께 연말정산 세법 혼자 공부해서,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하라면,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신고할까요? 세무조사 받아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하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 하에서 ‘성실납세’는 납세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지배이데올로기입니다. 조선시대의 ‘열녀(烈女) 이데올로기’가 여자에게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의 오해와 진실②’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법보다 더 복잡한 것이 사업자 세법입니다.
강 호동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학교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세금이고,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라고만 배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ㆍ사업자에 관한 세금이 어떤 원리에 의해 계산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세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정자’ 입장에서 국민이 세금을 많이 알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성실납세 이데올로기’는 똑똑하고 아름다워 지배집단의 절대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를 가려내 마녀로 몰아 죽임으로써 공포와 순종이라는 체제안정을 도모했던 중세 서구 유럽의 ‘마녀사냥’의 광기(狂氣)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녀사냥의 뒤에는 항상 마녀사냥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음모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호동씨를 비난하시겠습니까?
만일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스 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총재의 수갑 찬 모습을 본 프랑스 국민들 다수는 미국을 향해 “미개하고 야만적인 국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호동씨가 만일 프랑스 사람이었다면,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에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언어로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 실업문제 등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강호동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를 비난합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화를 온통 강호동씨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강호동씨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아마도 진짜로 책임을 져야 할 기득권층은 어리석은 당신을 보고 낄낄 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자각, 인정하고 사과하는 빛의 삶을 사는 사람’과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아무리 이야기 해주어도 자각하지 못하는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당신 자유입니다. 다만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당신이 ‘빛’의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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