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30 12:03
고인돌 조회 수:742
공수처 법에 국회의원은 빠졌다지요? 국회의원의 부정은 지금의 제도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요?
정치탄압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니 어쩌니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단속할 반듯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 다음 선거로 유권자들의 손에 맡기기에는 현 상태가 너무 부실합니다.
적당하고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제도(법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2019.04.30 13:24
안 빠졌습니다.
4당 합의한 내용인 백혜련 의원안 보시면 되구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2조 1호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나열해 놨는데,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이 순서로 나갑니다.
다만,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범죄와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기소'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조항은 제3조 1항 2호입니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입니다.
대통령, 총리, 대통령비서실 직원,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각 광역지자체장등 타 고위공직자들 다수도 공수처가 기소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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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빠졌습니다.
4당 합의한 내용인 백혜련 의원안 보시면 되구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2조 1호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나열해 놨는데,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이 순서로 나갑니다.
다만,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범죄와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기소'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조항은 제3조 1항 2호입니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입니다.
대통령, 총리, 대통령비서실 직원,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각 광역지자체장등 타 고위공직자들 다수도 공수처가 기소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