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파기되어야 하는가?

2019.11.23 14:08

타락씨 조회 수:936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7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죠. 갈등의 연원이 65년 한일기본조약인데 7월까지만 되돌릴 이유가 있을까요? 6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게 더 나은 해법 아닐까 싶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이나 임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좋겠죠. 단교에 그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친 김에 선전포고도 하죠. 왜구의 피로 민족의 한을 씻어봅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강팀이다! 크어,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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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갈등이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또 물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죠.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내가 어릴 때 나를 착취하고 학대한 옆집 아저씨에게 훗날 사과와 책임을 물었더니 '느개비한테 따지셈, 이미 할만큼 했고 다 끝난 얘기임ㅇㅇ'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문제의 '느개비' 새끼가 과거엔 술쳐먹고 행패나 부리는 개차반이었으나,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으로 장사도 하고 몰빵해서 장남 새끼 대학도 보내고 하더니 지금은 집안 꼴이 좀 사람 사는 꼴은 갖추게 되었다는 배경 설정을 붙여도 되겠군요.

이제 머리가 좀 굵으니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죠. 쳐맞은 건 난데 왜 장남 새끼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내 대신 합의금 받았다는 개비 새끼는 왜 입 쳐닫고 모르는 척 하지??? 나는 아직 트라우마를 겪는데 왜 옆집 아저씨는 저렇게 태연할까?

왜긴요, '느개비'가 날 팔아먹었으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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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판결과 이후의 전개를 실패로 평가한다면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죠. 한일기본조약을 정치적인 포괄 합의로 이해한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계약으로 이해한다면 조약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겁니다.

물론 꼭 실패로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드디어 왜구의 피로 민족의 한을.. 주모!!! 뉴_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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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읽기 좋은,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중 청구권 협정 이야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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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개비 새끼가 받아먹은 합의금, 혹은 '청구권 자금'을 횡령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리를 떠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관점이지만 기각당하겠죠. '사람된 느개비', '정의로운 국가'는 허구에 불과해요.

[유족들은 "강제징병 된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4057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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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을 받아 성장한 기업, 혹은 장남 새끼에 관한 기사.

[‘우리 선조들의 피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짓는 제철소요.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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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시각을 위해 '역사의 가해자' 관점에서도 사고해볼 필요가 있을겁니다.
다음은 베트남 파병 한국군에 의한 전쟁범죄와 그 배상문제를 다룬 기사들 중 일부.
'사람된 느개비'나 '정의로운 국가' 따위를 믿는 분들은 옥장판과 자석 팔찌를 주의하시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2536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019.htm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49286

http://news1.kr/articles/?36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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