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4 21:53
일반 국민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니 신청해 볼까 합니다.
일반 국민의 한 표도 당원의 한 표와 똑같이 취급되는 완전국민경선제라니 한 번 해보고 싶어요. ^^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60475&type=m
신청 자격: 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그 이전 출생자
신청 기간: (1차) 2월 15일 오전 10시 ~ 탄핵심판일 3일 전 오후 6시
(2차) 추후 공지
전화 접수: (콜센터 대표번호) 1811-1000 (오전 10시 ~ 오후 9시, 공휴일 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http://minjoo2017.kr (기간 내 24시간, 공인인증서 필요
19일까지는 범용공인인증서만 되고 20일부터 은행공인인증서도 된대요.)
직접 찾아가서 서류로 접수하고 싶은 분은 위 링크로 들어가 보시고... ^^
더불어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제에 관한 기사는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24/story_n_14353376.html
(발렌타인데이라 달콤한 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orz)
2017.02.14 22:37
2017.02.14 22:43
이 글 올리다가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제 자유한국당인가요? 바뀐 거 오늘 알았음 ^^)에서는 국민참여경선 안 하나 궁금해지더군요. 만약 한다면 저는 세 당의 국민경선에 모두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요. ^^ (앗,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있군요. 요즘 당이 많아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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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좀 찾아보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완전국민경선제를 할 가능성이 높네요. 바른정당은 당원수도 적고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당원 지지도가 압도적이라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엊그제 이름 바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국민경선제 하는 당의 경선에는 다 참여할까 해요. (조금이라도 제 맘에 드는 후보들이 대선에서 경쟁하면 좋잖아요. ^^)
2017.02.15 00:01
근데 국민경선을 하면 도대체 돈내고 가입한 열성당원들의 어드밴티지는 뭔가요? 저는 당원도 뭣도 아니지만 저런소리 들으면 역시 집토끼는 손해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017.02.15 00:34
당원들은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요. ^^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당비는 매월 천 원 이상만 내면 되니 1년에 12,000원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긴 한데 이런 경선(당내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의 6개월 전에 입당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서 맘대로 참여할 수는 없었네요. http://theimpeter.com/31199/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 중복해서 당원으로 가입해도 되나 궁금해졌어요. 위 기사를 보니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등 모두 다 당원들이 투표로 뽑는 거였군요. (이제 알았음 ^^ 여러 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해볼까 하는 야망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지만 당내 다른 경선에는 여전히 권리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남아있긴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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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찾아보니 정당에 중복가입하면 처벌받네요. O_O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한 정당에 충성할 성격이 못 되는 저는 공짜로 참여시켜 주는 국민경선이나 해야 할 듯 ^^)
2017.02.15 10:44
당원은 따로 선거인단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그 자격이 주어져서 투표할수 있다네요.
그외 당원 아닌 사람들은 지금처럼 신청해야 투표할수 있지만요.
당비는 천원부터 내도 된다고 하지만 아마도 천원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거 같아요
어쨌든 당원이 될려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열성적이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일테니 최소 만원정도까지는 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경선한다고 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당비를 줄여야겠다는둥 그런 글도 보기는 봤네요 .
2017.02.15 13:53
금방 minjoo2017.kr에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하니 제 건 은행용 공인인증서라 안 된다네요. (범용 인증서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ㅠㅠ) 지금은 범용 공인인증서만 되고 20일부터 은행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화도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안 되고... ㅠㅠ (당원은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7.02.15 11:28
재외국민은 현 선거법상 대통령궐위선거 투표불가능ㅠㅠㅠ
재외국민은 경선에도 참여할수 없는거 맞죠?
더민주 의원이 개정안은 발의 한걸로 아는데 궐위선거 투표불가능 법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60일이내에 충분히 가능한 행정적 절차인데 왜..
2017.02.15 13:18
오전에 좀 바빠서 듀게에 이제 들어왔네요. ^^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 걸 보니 재외국민도 대통령궐위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의 경우 minjoo2017.kr에 들어가 보니 "재외국민선거인단은 재외국민대의원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아요.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http://goo.gl/wWM1E (여기서 CTRL+F 누른 후 '궐위'로 검색해 보면 돼요. ^^ 제218조에 여러 항이 있는데 다 읽진 않았어요. ^^)
2017.02.15 14:28
검색해주신대로 궐위로 인한 선거일경우 실시사유확정 10일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설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40일이내라는 규정에 의해 투표는 가능하나, 이게 2018년 1월이후 실행이라는 규정이 있어 더민주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하네요. 이번 더민주 경선안내에도 <현행 선거법 상 재외국민은 대통령 궐위선거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선거법 개정될 경우 선거인단으로 신청받기로 함(부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선선거인단 등록기간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래도 본선투표는 꼭 가능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017.02.15 14:00
2017.02.15 14:11
검색해 보니 공직선거법 제54조의2와 정당법 제22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정당법 제22조의 1, 2, 3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서 경선 참여도 못하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원은 좀 알쏭달쏭하네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017.02.15 17:46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면, 한 정당의 대선후보 국민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임시로 그 당의 당원 자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니) 다른 당의 대선후보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게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재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한 정당의 당원인 사람이 다른 정당의 대선후보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이게 허용된다면 좀 이상하긴 하죠?? 예를 들어 국민의당 당원은 민주당 당원이 될 수 없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게 되니...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달라질 듯...
저는 법으로 허용된다면 여기저기 국민경선에 다 참여하고 싶지만 위 법률조항들을 고려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막아야 할 것 같은데요?? ^^
2017.02.15 19:02
통화량이 많다고 계속 통화가 안됨.. 그냥 20일 이후에 은행 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겠네요. 까먹을라.
2017.02.15 21:06
저도 서너번 전화해 봤는데 통화량이 많다는 안내만 나오더군요. 그런데 전화 신청은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9세 미만 학생이 부모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도 다 알 텐데...
저도 20일 이후 은행 공인인증서가 될 때 인터넷 신청하려고 책상 달력에 적어놨어요. ^^
2017.02.16 04:54
2017.02.16 13:13
의지의 한국인이시군요. ^^ 저는 이 댓글 보고 한 번 전화해 봤는데 역시나 안 되길래 냉큼 끊었어요.
어제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이라는 방송을 알게 돼서 1회 문재인, 2회 안희정, 3회 이재명, 4회 안철수 후보 방송까지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날카롭거나 공격적이진 않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면접질문자들이 강신주, 김진명, 전여옥, 진중권, 허지웅이라 친숙해서 더 흥미진진하게 봤고요.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신청 시점에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1, 2, 4회는 방송 부분이 좀 작게 처리되어있지만 보는 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오늘 밤 11시 10분엔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 방송이 있고요.)
1회 문재인
2회 안희정
(허지웅의 연분홍 머리 멋져요. ^^)
3회 이재명
4회 안철수
5회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