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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내게시판에 올라온 글 (전문) 



제목 : 사회부장의 입장에 반대한다

알릴레오 이후 여파가 크다. 20년이 넘는 회사생활 동안 가장 큰 위기라는 공포까지 든다. 공영방송사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언론사이기에 그 어느 기관보다 보도의 신뢰성이 생명이며 기본이다.

그 기본이 무너진다면 존립기반 조차 사라진다. 보수정권 내에서는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최소한의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유시민 노재 이사장이 막강한 셀럽이라 하지만 결국 개인 유튜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단 1인의 유튜버로 인해 KBS라는 거대 언론사의 보도가 그 신뢰도와 의도,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한 조직을 넘어 전체 언론 지형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핵심은 비슷한 맥락의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청자에게 전달했느냐의 차이다. 알릴레오와 오늘 배포된 KBS의 녹취록을 보았다.

9월 10일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나며  더 추가된 내용은 있지만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 5촌 조카의 추천에 의한 코링크 투자. 단순한 투자자의 위치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한투 김경록 차장은 오랜 기간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사로 자금의 운용과 투자과정의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관여했기에 가장 핵심 증인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핵심 관계자의 한시간 여 인터뷰를 어떻게 취사선택 했느냐에 따라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유 이사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과 김 차장의 진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KBS법조팀 아니 사회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전체 인터뷰 중 단 두문장을 활용해 검찰의 논리구조에 집어넣었다. 이 차이다.
 
지난 두달 동안 조국장관 관련 보도를 보며 안타까웠다. 솔직히 매일 같이 보도되는 사안들의 팩트 하나 하나를 장삼이사인 내가 반박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결국 이 사단이 났다.

그 뇌관이 뽑힌 녹취록 이야기나 하자!

오늘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 중 중복되거나 김 차장이 모르는 것,  추정 등은 생략하고 정리한다면 녹취의 주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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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제한되었고 간접투자 상품을 알아보았다. 결국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사모펀드로 결정했으며 금융당국과 청와대의 컨펌을 받았다. 

사모펀드로 큰 방향을 결정하자 코링크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고 정경심 교수가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 5촌 조카가 운용(?)하는 업체의 상품이지만 회사의 신용도나 투자자 모집방법에 약간의 물음표가 던져졌다.

그러나 pb 본인이 관리하던 자금 인출을 꺼려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더 이상의 조언이나 충고는 자제하고 상품의 안전성만 체크하라고 했다.

상품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펀드였다. 그러나 블라인드 펀드라도 일선 투자현장에서는 펀드가 투자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0억이 약정되었지만 10억만 투자한 것은 운용사의 편리를 위해서 고객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 약정금액을 전액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 교수의 투자는 직접투자라고 말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엄격하게 보면 규정위반이기는 하지만 투자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등 몇 차례 조 장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PB라는 업무 자체가 자산도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 고객들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알아가고 도와드리고 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저희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업무를 pb에게 부탁한 것이 소위 투자자의 갑질이라는 것은 오해다.

투자자와 pb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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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당시 해당 PB와의 인터뷰는 KBS가 유일했고 이를 토대로 투자와 관련된 정경심교수의 불법성확인 그리고 불법성의 여지가 있다면 조국 교수와의 연관성을 따져야할 것이다. 

장관 지명 직후에 벌어진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성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취재의 주체가 법조팀이 된 순간 논외의 문제가 된다.

생각나는 논의의 변경시점과 주테마는 다음과 같다. 

1.초기의 문제

코링크를 통해 블루펀드에 들어간 투자금이 웰스씨앤티에 들어갔으며 각종 관급공사에 웰스씨앤티가 납품이 증가한 것은 당시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전 정권에서 사업물량이 더 많았고, 웰스씨앤티의 대표가 당시 조국 교수와 관련된 자금 유입조차 몰랐다는 것,

신호등 납품 분야에서 해당업체의 전체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들이 밝혀지며 자연스럽게 클리어 됐다. 

2. 중반 문제다. 

펀드 운영의 상황과 투자한 업체를 투자자가 알았느냐 하는 것으로 나갔다.

9월 10일 경에 이루어진 pb와의 인터뷰 당시에도 이 부분이 뜨거웠고 성부장의 인식으로는 이 문장에 대한 중요도가 컸다는 것이다.

일견 수긍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니다.

문제가 된 11일 기사 중 정새배 기자의 기사는 5촌 조카의 운용을 알았기에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하자. 위 내용이 100% 맞는다 해도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투자금의 투자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요구해 이를 수행했다면 이를 막지 못한 운용사가 처벌받는 것이지 투자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단순히 투자사의 운용주체와 내역을 알았다면 더더욱 아니다. 결국 일선 투자사와 투자자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투자행태이고 처벌규정도 없는 사안이다.

이를 pb가 인터뷰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치고 제일 중요한 야마로 써먹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같은 날 하누리 기자도 마찬가지다.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다.

-라면 기사의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역시 처벌규정이 없다. 법 내용도 그렇고 판례 역시 그러하다.

처벌규정도 없는 위반행위라면 검찰 특수부 전원이 매달려야 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피의자와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이 아닌 사모펀드에 해박한 금융전문가나 금융당국의 관계자들에게 크로스체킹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었다. 

3. 그 이후 지금까지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처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코링크의 실질적 소유자가 정경심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려 했다.

실질적 소유주가 되어야만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사기, 횡령범이 되면서 조국 장관의 낙마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조범동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이 실제로 코링크 설립에 자본금이 되고 이는 차명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주도권과 실제소유자 여부는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로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억을 투자한 익성과 신성 그리고 햄버거업체의 역할이 떠올랐음에도 무시되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9월 10일 김 차장과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밝힌 코링크 투자 과정에 따른다면 정경심 교수는 단순히 5촌 조카가 권유한 상품에 투자한 것에 불과해지며 이는 검찰의 수사방향과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검찰의 시각과 같아야 하는 법조팀은 해당 인터뷰를 무시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익성과 신성이라는 존재를 무게감 있게 다룬 것을 KBS보도에서 보지를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검찰의 단편적인 정보를 취득해 단독을 내려는 취재경쟁 이 벌어지면서 잘못된 관행에 함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10일) 성 사회부장의 입장문을 본 후 나는 절망했다. 

성 부장을 중심으로 한 취재팀은 확증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시각이 검찰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객관적인 언론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객관적인 팩트만 보도해야 하는 취재윤리를 저버렸다. 

성 부장은 pb가 당시 코링크에 투자할 당시의 투자 배경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터뷰어로 보지 않았다. MB의 집사! 즉 공범으로 보았다. 

성 부장은 이번 검찰 수사가 순수하다고 법조팀 기자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한다. 궤변이다. 

검찰에 일부 인터뷰 내용을 확인했을 뿐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드립이 생각난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그로 인해 젊은 자산관리인을 증거인멸로 내몰아 젊은 사람의 삶을 파탄내고도 자신만 살려하는 파렴치범이라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증거인멸의 성립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공포다. 정 교수와 조국 장관에 대한 시각이 이랬구나. 이런 시각으로 기사를 만들고 방송한 것이다.

일개 유튜버의 방송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유무로 보아야 한다. 오로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것이라는 그 사고가 두렵다.

월급 받아서 애들 키우고 생활하는 회사라는 조직이 몇몇의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상황에 빠지게 하는 이 순간이 두렵다. 

기자들은 이 조사위 구성을 반대한다고 한다.

묻자! 이 사안이 현재 보도국 내에서 수습할 단계라고 보는가? 이미 한참 벗어났다.

언론사라는 조직 내에서 사회적 반향이 큰 일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 한 후 잘잘못 여부에 따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다.

물론 조사 결과가 각자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도출해야만 사과로 가던 아니면 지금까지의 보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던 선택이 가능하다.

KBS라는 조직에서 몇몇이들의 개인적인 고집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 없는 이유다.


PS. 그 며칠 뒤 정새배 기자는 김 차장이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뒤 조국 장관을 집에서 만났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컴퓨터 하드 교체에 대한 인사였고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다. 

김 차장은 알릴레오에서 조장관의 인사는 만날 때마다 하는 의례적인 것이었음에도 이를 악용한 보도가 횡횡했다고 한다. 성 부장이 공개한 녹취록 중 증거인멸 부분이 원래 없는 것인지 생략해서 첨부한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 고맙다는 인사에 대한 의미를 알릴레오에서와 마찬가지로 밝혔는데도 며칠 후 그런 내용을 보도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악의적이다. 

관련 내용이 인터뷰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관례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나의 궁금증은 해소된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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