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퇴는 법원 판결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하 문구를 도발적이라고 해서 삭제합니다.


법원 판결 이전까지 그는 무죄추정원칙을 적용받고,

이건 곽노현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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