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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공소장 비공개? “타당한 결정, 향후 입법과정 거쳐야”



역시, 재판에서 공방이 있기전에 검찰의 공소장으로 이미 유죄 판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네요...


위는 링크정보이고, 아래는 인터뷰 전문입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6일 (목요일)

■ 대담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秋 공소장 비공개? “타당한 결정, 향후 입법과정 거쳐야”


-결론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 타당

-피의사실 공개 금지, 법무부 규정 작년 제정

-공판기일 시작되면 그때 공소장 낭독, 조금의 시간 차이

-국회 법률 상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권리 있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

-공개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 아냐, 공정한 재판 위해 조금 시간 차이 발생할 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 사실이라면 중하게 처벌해야

-엄중한 처벌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 구별해야

-국회 입법 후 비공개? 이미 규정있어, 하지만 향후 입법하는 것 좋다고 생각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관계자들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한상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교수님,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한상훈> 네, 우선 이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피해자 피고인의 명예나 인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인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교수님 참여연대 소속이신데, 참여연대는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거든요. 


◆ 한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15년 정도 참여연대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데요. 좀 악간 난감하긴 합니다만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이고 내부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민주적인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외부에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 한상훈> 네, 이것은 작년부터 특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큰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피의사실은 좀 더 엄격히 유지를 하고, 공개를 금지하는 그런 법무부 규정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공소 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공소가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럼 재판이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고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한상훈> 그렇습니다.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그때 공소장을 낭독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에서. 그리고 그 법정은 공개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이나 기자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조금의 차이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공개하게 되면 예단을 줄 수도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고, 여론재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형사사건 공개금지 새롭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거기에 둔 것 같은데. 그런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새롭게 바꾸고 나서도 끊임없이 피의사실 유포가 있었거든요. 청와대가 경고까지 했었습니다만 쭉 나왔단 말이죠. 당장 이번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바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훈>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피의사실이라든가 범죄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는 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좀 더 엄격하게 내부의 감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가 요약본만 공개해서 넘겼고. 그런데 바로 언론에서 모든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이것은 결국 검찰 쪽에서 나온 자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한상훈> 정식 공소장 복사본이 나왔다면 결국은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바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법원 아니면 검찰일 건데요. 아마 법원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죠. 어디서 나왔는지를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이동형> 국회법에서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훈> 네, 그러니까 국회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문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피해자·피고인의 명예나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죠. 그래서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법무부나 검찰 등도 그런 국회법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고 헌법의 입장에서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작정 주는 것은 오히려 위헌,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률에 규정이 있다 해도 헌법의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권리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3명 기소된 분들은 대부분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공개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한상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사실 언론에 의해서도 주요한 범죄 사실은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무부에서도 그 요지는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의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조금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 법학 교수님이니까 정치적 질문을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 기소된 13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 나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이게 공소장이 먼저 공개되면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훈> 글쎄요,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선거가 4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판기일이 준비 절차를 하고 그래도 한 달 이내에는 아마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 3월 중에는 그 내용이 다 밝혀질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늦게 공개가 돼서, 임박해서 선거에 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것하고는 저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교수님 인권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공소장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일단 검찰이 먼저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혐의가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상대 쪽에서는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만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데. 이게 피의사실로 언론에 유포돼버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미리 예단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추미애 장관이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 한상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는 그것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막 진행될 때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랜 관행이 검찰이 수사해서 그것을 언론에 알리면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거의 여론재판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도 중대한 사건이면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런 잘못된 또는 일방적인 입장을 접하고 배심원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떤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검찰청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 한상훈> 글쎄요, 저는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님의 그런 어떤 비공개 입장은 우리 법무부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검찰과 협의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런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검찰도 잘 따라줄 것을 그렇게 촉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정도로 예상해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각 정당, 민주당을 제외한 각 재정당과 언론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감추려고 이렇게 비공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 한상훈> 네. 그런데 아무튼 선거개입 사건은 저도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은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고,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중한 처벌의 문제와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입법을 통해서 먼저 바꾸고 난 뒤에 했으면 어땠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한상훈> 입법을 통해서, 비공개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미 규정이 있고요. 법무부 규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시기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선거 일정들을 감안해서 되지 않았나 봅니다만.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입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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