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10:31
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폭우로 피해를입었습니다.
집이 무너저 내린 정도는 아니지만 한쪽 뼉에서 빗물이 셌고 곰팡이가 집안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벽에 붙어있던 책상도 망가졌고요.
현재 문제가 됐던 그 벽의 벽지는 떼어냈고 짐들은 피난민처럼 한쪽에 밀어 놓고 지낸지 한달이 다 되어가네요.
아직 집에 곰팡이 냄세가 진동을 합니다.
집주인은 비가 그치고 벽이 말라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후 도배를 다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출근 길에 보니 드디여 공사하시는 분이 왔더라구요.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각설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피해입은 가구 보상 및 수리와 또 도배시 발견 되는 또 다른 가구의 피해가 있으면 그것도 보상 및 수리를 해줄 것과
추후 또 누수가 있으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이 내준다.
이 정도 이고 이 내용의 각서를 집주인의 요구 했는데 각서는 끝까지 안써줄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것인가요?
아니 도의적 책임말고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살짝 신경과민까지 걸리게 생겼습니다. ㅜㅜ
2011.08.25 10:38
2011.08.25 10:41
2011.08.25 10:46
2011.08.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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