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8 11:54
2018.11.18 12:09
2018.11.18 14:33
폭로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은 있으나 현행법상 강요죄를 충족시키긴 어렵다는 결론이라더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진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피해 주장하신 분이 다섯명인가 됐을 텐데, 하나 빼고 친고죄 개정 이전이라 조사도 못했다고 하고요. https://twitter.com/C_F_diablesse/status/1060871463903719425
성범죄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한다는 신뢰를 주는 사회가 되면, 이런 여론재판 대신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 테니 이런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겁니다. 그런데 성범죄 외에는 우리가 재판 결과나올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비판하는 사회였던가 의문스럽긴 합니다.
2018.11.18 14:41
에혀.... 대부분의 미투가 현행법의 한계로 제대로 시비가 가려지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이미 우려되어온건데 뭔 새삼스럽게;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여러 한남들의 정치적 등불이신 그 자한당에ㅡ막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죠. 그리고 이런 무혐의니 뭐니 나오면 요렇게 뇌 없는 애들이 신나서 자들자들 오르가즘 느끼는 변태짓이 나오고, 이거 이미 미투 시작 되었을 때부터 예상되던 그림입니다. 어찌 한치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네요.
2018.11.18 22:33
2018.11.20 09:01
법은 최소한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빅브라더 세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증거랄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여자의 말이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