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공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타겟이 될 메신저의 휴가로 다른 분이 진행했으니, 믿을만 할까요?(그래도 아닐거야...)


내용 한구절 한구절 다 주옥같아서, 어떻게 요점정리하고 어떤것을 강조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을 가져옵니다.)


전문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중에 몇몇 워딩을 소개하자면,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했던 그 강력한 수사의 근거는 뭐냐? 

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판사가 할 정도인데 그러면 뭣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했고, 

무슨 증거도 내놓지 않고 새로운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했을까 저는 의문만 남은 재판"


"누가 배후에 있어서 누구 돈을 가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을까? 

조범동 씨는. 조범동 씨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재판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예요. "


"누군가가 이익을 보려 했다면 그 누군가 진짜 이익을 보려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 재판이 참 유죄 4년이 나왔고 숨긴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추징금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횡령배임으로 72억 원을 했다는 게 유죄를 받았는데 조범동 씨가 가져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아래는 전문.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사모펀드 의혹조범동 징역 4.

1심 재판부, "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양지열 변호사

김태현 기자 (아주경제신문 사회부)

▶ 정준희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관련된 쟁점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그래서 재판 과정을 꾸준히 지켜본 두 분과 함께 어떤 판단인지도 해설도 좀 들어보고앞으로 전망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두 분 모셨는데 어제 이 자리에 앉아계셨는데요양지열 변호사님안녕하세요.

▷ 양지열 안녕하세요양지열입니다.

▶ 정준희 지금 저희 해시태그에서도 한 번 뵀던 아주경제의 사회부 김태현 기자.

◑ 김태현 안녕하십니까김태현입니다.

▶ 정준희 뉴스공장 처음이시라고요?

◑ 김태현 뉴스공장은 처음 나왔습니다.

▶ 정준희 여기저기 많이 보이시는데 뉴스공장 왜 안 부르셨을까?

◑ 김태현 저도 궁금한데요.

▶ 정준희 일단 1심 판결많이 지켜보셨으니까요 핵심 어떤 겁니까?

◑ 김태현 일단 투자 대여 부분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간 금전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논란이 되었는데재판부는 대여라고 일단은 1심에서는 판단을 했고요그리고 실소유주 부분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가 의사결정을 한 건 맞지만 익성의 관여에 따랐다익성의 이익을 따랐다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했습니다재판부가.

▶ 정준희 일단은 공모관계 측면에서의 판단그다음에 조범동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의 측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태현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권력과 경제인 간의 신종 정경유착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사실상 그런 유착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 정준희 양지열 변호사님은 이 재판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양지열 일단 왜 권력형 비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조범동 씨 재판이잖아요공소사실이라도 굳이 조국 전 장관 가족 내지는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의 어떤 영향력을 얻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예 안 들어있어요안 들어있는데도 갑자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거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열변을 토했거든요그런데 재판부가 그래서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을 판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권력형 비리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그러니까 내놓은 게 없다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조금 전에 김태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 그냥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받은 것 맞는데라는 판단을 했고요또 사실 지난 청문회 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초기에 왜 100억 원짜리 펀드라고 신고를 했느냐사모펀드를돈은 14억밖에 안 내놓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그걸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불법적으로 채워 넣은 다음에 이미 처음에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사모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진다그리고 100억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게 열려 있는 펀드였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했던 그 강력한 수사의 근거는 뭐냐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판사가 할 정도인데 그러면 뭣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했고무슨 증거도 내놓지 않고 새로운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했을까 저는 의문만 남은 재판 판단이었어요.

▶ 정준희 아까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검찰이 왜 이렇게 센 말들을 재판정에서 꼭 굳이 했을까그렇죠가끔씩 판사들이 뭔가 이렇게 도덕감을 불러일으키는 판결문이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그런데 검찰이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거 어떻게 느끼세요?

▷ 양지열 그거는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확실히 여론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증거를 내놓고 있으면 판사의 판단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판사가 이걸 판결하면서 권력형 비리였다는 걸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올 리가 없는 구조였거든요이 재판에서는그러니까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 말을 꺼냈던 것 같고 한 달 전에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게 없다라는 부분을 그만큼 해석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반대로 언론에서 그만큼을 또 다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준희 김태현 기자.

◑ 김태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부분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까지는 검찰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어떤 정보를 어떻게어떤 형식으로 넘겨줬냐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아요공소장에는그리고 재판에서 문자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예를 들면 꾸기 문자그리고 종소세가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그런데 사실상 재판부가 이런 문자로 뭘 증명하려는 거냐라고 되묻는 형식의 선고가 나온 겁니다.

▶ 정준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이 그렇게 막 엄청난 수사들을 했는데조사도 강압적으로 좀 했고요그런데 재판부에 내놓은 증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 싶은데이 선고 결과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것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태현 일단은 보도들에는 익성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빠져있어요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블라인드 펀드였죠그 블라인드 펀드에서 투자된 곳이 웰스씨앤티라는 곳이고 거기서 투자된 돈이 익성의 자회사 IFM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WFM 그러니까 익성과 조범동 씨가 공모할 수 있는혹은 돈이 모이는 곳으로 흘러갔는데, 10억이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좀 판단을 유보한 부분이고요 익성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향후에는 익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지열 지금 김태현 기자가 이야기한 웰스씨앤티라는 게,

▶ 정준희 웰스씨앤티 많이 나왔던.

▷ 양지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가로등 점멸기 회사이고이거를 들었었던 거예요검찰에서는 이게 가로등 점멸기 회사인데 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냐그래서 심지어 국회에서는 청문회장에서 이게 무슨 대선 자금 준비하던 창구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니 별로 좋지 않은 회사였던 거예요오히려 알았으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안 했을 그런 회사이고더 조금 저로서는 황당했던 부분은 그 웰스씨앤티의 돈을 조금 전에 김태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범동 씨가 다른 데 옮겼다는 것을 횡령이라고 기소까지 했어요그러면 이게 돈이 정경심 교수에서 나온 돈인데그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범동 씨가 움직였다면 정경심 교수는 오히려 일종에 피해자가 돼버린 거거든요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정경유착이 되는지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재판이었던 겁니다.

▶ 정준희 지금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검찰의 부실한 면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긴 하는데그리고 실제로 여론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면도 명확히 보이고요일단 조범동 씨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온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이 부분이 찜찜하게 느껴지는데어떠세요?

▷ 양지열 조범동 씨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21개 혐의 중에서 20개가 유죄로 됐으니까요다만그 안에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소를 다 했을까 싶은 것들도 좀 포함돼 있긴 하고요그런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김태현 기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한 범죄는 자본도 없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이뻥튀기 시킨 다음에 거기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이런 부분은 설령 이익을 못 얻었다고 할지라도 강하게 처벌하는 건 맞습니다그런데 그러면 누가 배후에 있어서 누구 돈을 가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을까조범동 씨는조범동 씨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재판에서도 나왔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예요그러면 가장 어찌 보면 물론 조범동 씨 역시 의사결정권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같이 했던 게 판결문에도 나오거든요그 부분은 수사와 재판이 안 이뤄졌어요.

▶ 정준희 그렇죠.

▷ 양지열 그게 희한하고잠깐 찜찜하단 표현을 쓰셨는데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할 때 거의 제목들은 조국 일가 첫 재판유죄 4년 이런 식으로만 제목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무조건 첫 번째 재판에서 유죄 받았구나그냥 죄 인정되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게 만드시는.

◑ 김태현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그런데 이 실소유주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외형상 결정을 한 건 맞는데 익성 상장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그리고 코링크PE 설립 이후 익성이 사실상익성의 직원들이 코링크PE에 입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익성 임원들의 아들이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재판부가 의심을 하는 상황이에요.

▶ 정준희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거기에 정경심 교수나 이른바 조국 일가라고 지칭됐던 분들이 거의 또 배후에서 편승해서 조종하는 이런 국면으로 만들어냈던 건데 이게 하나씩 깨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대신 말씀처럼 기소가 정작 됐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더 깊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 양지열 그렇죠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돼야 되니까요그런데 좀 전에 김태현 기자가 말한 부분이 뭐냐면 재판부도 그 부분을 적시는 했지만 이런 겁니다누군가가 이익을 보려 했다면 그 누군가 진짜 이익을 보려한 사람은 누구냐그리고 이 재판이 참 유죄 4년이 나왔고 숨긴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추징금이 없어요그 이야기는 뭐냐면 횡령배임으로 72억 원을 했다는 게 유죄를 받았는데 조범동 씨가 가져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그럼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그러면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 김태현 보통은 돈이 흘러서 최종 도착한 사람들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데여기는 돈을 내놓은 사람이 범죄 주체가 돼 있으니 좀 황당하는.

▶ 정준희 원래 아주 기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범죄 사실에 있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봤는가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정작 등장해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는 유죄는 받았더라도 이득도 별로 없었고.

▷ 양지열 이득도 없고.

▶ 정준희 이런 문제들이 있었네요그런데 또 한 가지가아마 이 부분이 언론이 주로 주목하는 건데증거인멸 지시 혐의 있죠일단은 조범동 씨가 증거인멸을 했고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이것을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 부분에 많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태현 그러니까 LP라고 하는 건데, LP 간인을 삭제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청문회 당일까지 LP로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그래서 왜 내가 하지도 않은 LP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내 이름은 지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재판에 나왔던 이상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원래 기존에도 정관을 보낼 때 개인정보보호 차 LP을 삭제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LP를 뺀 거다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정준희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좀 더 있다는 이야기인데.

▷ 양지열 사실 조범동 씨와 공범으로 기소가 된 부분들도 정경심 교수는 따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나왔지만그 부분을 정작 판단을 해야 되는 데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인 겁니다그래서 공모 부분 인정됐다 하면서도 판사가 오히려 이거 내 판단이 결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밝히는그쪽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다퉈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정준희 김태현 기자님이 점점 앞으로 나와서요 마이크가 뒤로 가 있어요잘 안 들린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텐데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언론들이 이걸 주목하는 건 결국은 현재 재판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질 건 이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 김태현 그러니까 이전 재판거의 초기 재판부터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예를 들면 조범동 씨의 재판에, 1심 초반 재판에 기억에 남는 게 술집 사장님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는 조범동 씨다라고 이야기한 부분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그날 이 술집 사장님은 조범동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WFM 인수를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실제로는 현장에서 WFM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개인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카드다사실상 그 판단에는 근거가 없었어요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범동 씨그리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그 근거가 변호인 심문에서 판판이 깨졌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정준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양지열 글쎄애초에 지난해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들이 있잖아요그 부분들을모르겠습니다스스로 번복한다는 게 좀 계면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그럼 차라리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어제 보도된조범동 씨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봐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치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인정된 것처럼그리고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모관계는 유죄가 나왔네 그러면 공모가 증거인멸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때 그럼 청문회에서 해명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려면 그런 부분을 실제로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한 게 거짓말인 거고 정말로 몰랐느냐라는 부분은 별개잖아요그리고 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불리한 자료를 나눠서 준비한 것들이 과연 이게 증거인멸이 될 것이냐는 정경심 교수 본인 재판에서도 다툴 부분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범죄가 되는지들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그런데도 일단 이 부분은 유죄 인정 됐으니까 청문회 때 잘못한 건 맞아 이런 식의 제목들이 좀 뽑혀서 나오더라고요.

▶ 정준희 옛날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를 보는 듯한그래서 어떻게든 닮은 거뭔가 의미 있는 거 이런 걸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이 판결정경심 교수 재판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으신가요?

◑ 김태현 저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왜냐하면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내밀 수 있는 증거가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들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재판부가정 교수의 재판부가 투자나 대여실소유주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빼놓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정준희 양 변호사님.

▷ 양지열 논리는 참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같은 내용으로 같은 증거로 재판을 해도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그렇지만 이거를 번복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 정준희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그리고 김태현 기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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