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9 05:18
20일 전 (2018년 9월 8일) 듀나게시판에는 '수컷을 사냥하는 암컷들'이란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단 한 줄의 내용과 기사 링크가 들어 있었는데요. 한 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시아 아르젠토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뉴스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보지가 달렸다고 자지 달린 인간 수컷들보다 무조건 순수하고 비폭력적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링크는 보배드림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거기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2018년 9월 5일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았다. 2017년 11월에 남편이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양복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다. 거기서 지나가던 여자와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것'이라고 씁니다.
이 포스팅을 읽었을 때 여러가지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 피해 여성분은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어요. 사법제도를 이용했죠. 사법제도야말로 사적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한 도구죠. 그런데 글 쓰신 Notifier님은 '보지가 달렸다고 자지 달린 인간 수컷들보다 무조건 순수하고 비폭력적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졌으면'이라고 하시거든요. 폭력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했는데 폭력적이라고 비난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게다가 수컷을 사냥했다고 보기에도 정황이 맞지가 않아요. 누가 합의금 몇 백만원을 받자고 곰탕집에서 지나가는 남자를 기다립니까. 꽃뱀이라는 끔찍한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아무리 피의자 편에서 서준다 하더라도, 엉덩이에 손이 닿았는데 피해 여성분이 오해했다 는 게 피의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이 가해자 쪽에 이입을 해서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고, 그 중 몇몇은 내일 시위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하면 비폭력적이고 사회 체제에 보장된 방법을 통해 성추행을 고발해도, 남자들은 '폭력'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예요. 아니 언제는 성추행/성폭행 당하면 티비에 나와 인터뷰 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경찰에게 가라면서요.
B. 피의자의 아내는 '부딪혔고'라고 쓰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좁은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부딪치면 어깨와 어깨나 어깨와 등이 부딪히지 엉덩이와 손이 부딪히진 않아요. 피해자 분은 화장실 다녀오다가 몸을 틀어서 방문 앞에 섰을 때 피의자가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비 보면 피의자 분이 여자분과 지나가면서 폈던 손을 모읍니다. 피의자 아내는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다가도,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라고 말하는데, 이 두가지 표현은 서로 상충됩니다. 내내 앞으로 모으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모았죠. 모으기 전에는 그 손이 뭘 하고 있었는가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알겠죠.
C. 그리고 '양복 입고 아주 격식있는 자리'라고 보배드림 포스팅에선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곰탕집에서 격식 있어봤자 도대체 얼마나 격식이 있겠나요.. 보니까 중요한 모임은 다 끝났고, 곰탕집에서 뒷풀이 한 뒤 싸우나 하러 이동하려던 참이었다고 피의자의 지인 역시 포스팅을 통해 밝힙니다.
D. 게다가 피해자분 지인 글을 따른다면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 것도 아니예요. 피해자 측 동행들과 피의자 측 동행들 사이에서 싸움이 붙으면서 경찰이 오고 조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 지인 글에 따르면 피의자가 도망을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지인은 싸움이 커질까봐 자기가 어디 갔다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늦게 받았다는 게 이쪽 설명입니다. 이거 달리 보면 쉽게 말해 술 깨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월 28일 미디어 오늘이 피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니 몇가지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첫 기사가 올라왔을 때에도 석연치 않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는 것. 미디어 오늘의 피해자 인터뷰를 읽으면, 피의자는 그날 폭탄주 열다섯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은 폭탄주 열다섯잔 마시고 보통들 자기 콘트롤 하기 괜찮으신가요?
둘째, 피의자는 만졌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 게다가 수사 보고에 따르면 "A씨는 고의로 B씨를 만진 게 아니라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거나 용서를 빌 생각은 없다고 했고, 실수로 터치한 것에 비해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만졌단 것에 대해 인정한 것이예요.
셋째, 피의자는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거짓말로 반응결과가 나왔다는 것.
피해자 분이 지금 2차 가해를 엄청나게 당해왔고 또 당하고 계시던데, 듀나게시판의 그 포스팅이 거기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발췌입니다.
청원글이 올라오고 며칠 만에 내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 가해남성의 아내가 쓴 글은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글이었다. 10개월 동안 그 사건을 모르다가 남편이 구속된 걸 법원에서 통보 받고 찾아가 남편에게만 들은 주관적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올린 것 같다. 그런데 언론은 그걸 가져다가 ‘성추행으로 징역6개월’, ‘피해자 천만 원 요구’와 같은 자극적 제목을 붙여 기사 쓰고 사람들은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 언론이 무책임하게 기사 쓰고, 모자이크 처리도 안된 범행 현장 CCTV영상을 올리고 유무죄 여부를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 여론이 가해자 입장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다고 느꼈다.
그 결과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다.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뿐이다. 피해 당하지 않았다면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 추측 같은 걸로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수 없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다.
다행히도 내 증언을 뒷받침을 해줄 CCTV와 같은 정황 증거들이 있었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쳐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글로 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과정은 무시됐고 제3자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나를 ‘꽃뱀’ 또는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10개월이나 되는 재판도 힘들었지만 처음 2차 가해가 시작된 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한없이 무너졌다. 나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게 제일 힘들다.
중략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굳이 10개월 동안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까지 사건을 진행해 왔겠나. 비용도 비용이고 경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수차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성추행 당한 당시의 손모양까지 직접 흉내 내 보이고 왕복 10시간을 운전해 부산까지 가서 증언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내게도 쉽지 않았다.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중략
어려운 자리여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와서 갑자기 팔을 펼친 건지 모르겠다. CCTV를 보면 나를 지나면서 팔을 벌렸다가 나를 지나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만진 후 손을 반사적으로 모은 것 같다.
중략
피해 당하지 않았다면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 추측 같은 걸로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수 없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다.
2018.09.29 12:20
2018.09.29 12:55
2018.09.29 14:24
어떤 시치미가 보였는데.. 이것은 사견이므로 .... / 보통은 그런 시치미들은 급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수치심에 휩쌓여 아무말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이 지나쳐 보내게 됨으로 인해 견제받지 못해 습관화 되는 패턴인것 같아요..
2018.09.29 16:20
2018.09.30 01:02
2018.09.30 04:21
A. B. 사적 폭력을 피하자는 취지로 사법제도를 이용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피해자는 사법제도를 이용했지요. 그런데 피의자의 아내는 피의자의 가족 버전의 이야기 (어려운 자리, 폭탄주,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 없음, 접촉 있었음을 시인한 내용 없음, 두번째 CCTV 이야기 없음)를 보배드림에 올려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폭력이죠. 댓글 중에서는 피의자더러 사적으로 보복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조차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망쳤는데 저 여자 찾아내서 죽여라’는 댓글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적 복수입니다.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저주했죠. 어느 편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가요? 피의자 아내의 포스팅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1. 질문에 주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다섯잔의 폭탄주가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2. 피의자는 처음에는 접촉도 없다고 했다가 물증 (CCTV)를 보고 나서야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by definition 일관적이지 않죠. CCTV 보면 손은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CCTV 화면상 터치가 된 것 같으나,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수로 터치한 부분에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고의로 B씨를 만진 게 아니라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거나 용서를 빌 생각은 없다고 했고, 실수로 터치한 것에 비해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기사 잘 읽어보면 처음에 피의자는 만진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순간 너무 불쾌했고 화가 나서 바로 돌아서서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내듯 ‘저요? 제가요?’라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3. 그건 (법정)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법정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나 거짓말 탐지기에 다짜고짜 앉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앞에 앉았고, 거짓말 탐지기에 응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지 못했죠. 피의자 변호인이 합의하지 않있기에 증거채택되지 않았지만 이건 충분히 기술할 만한 팩트입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피의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온 기사들을 뜯어보면 제 3자들도 아마 어느 스펙트럼까지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피해자는 꽃뱀이 아니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수사에 응한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아무리 비난하려고 해도 '착각' 이상을 비난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수의 네티즌들은 바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목하고, 마치 6개월 징역이 자기에게 당장 생길 수 있는 위협인 양 생각하고, 쫓아가서 보복하라고 악플을 달고, 청와대 청원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병적입니다. Himpathy 수준도 아니고 마녀사냥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악플은 그치지 않고 있죠.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rcmd=rn&f=m
2018.09.30 09:45
간략하게.
[어느 편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가요?] -> 검찰과 재판부요
뭐 굳이 하나씩 반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시 강조하지만 작금의 논란을 빚은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재판부의 엉성한 주제에 엄혹한 판결.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한 피의자측에 작금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양 몰아가시는데, 애초에 그 원인은 검찰과 재판부가 제공한거죠.
아, 물론 피의자측은 저런 장외투쟁이 아니라 이제라도 거액의 수임료를 물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한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죠.
그게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저 형량처럼 엄혹했다면 저도 그쪽을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렇다보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이만한 공분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판결문을 공개한 피의자측의 행위에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수반한다고, 또 2차 피해를 포함한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묻는다면 검찰과 재판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는 겁니다.
2018.09.30 10:42
피해자가 입은 2차 가해에는 피의자의 아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피의자 아내가 이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피해자가 입은 2차 가해는 상당부분 피의자의 아내가 올린 글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는 검사를 탓하는 내용도, 재판부를 탓하는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아내는 피해자가 천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씁니다. 피의자에 의하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중략)
하지만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rtn=%2Flist%3Fcode%3Dfreeb
피해자 인터뷰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rcmd=rn&f=m
2018.09.30 12:41
제가 피의자측에 도덕적으로건 법적으로건 책임이 없다고 하던가요?
[책임을 묻는다면 검찰과 재판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 -> 글자수대로 고료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굳이 '더 큰 책임'이라 언급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의자측의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은 그 의도와 무관한 얘기죠. 김재규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로 박정희를 쐈는지 알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이 몰락했다는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는 얘기일 뿐.
쏟아져나오는 공분이 피해자를 향해있느냐, 사법부를 향해있느냐는 각자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2차 가해를 쏟아내는데 여념이 없는 반도의 야만적인 한남종자들에게는 역시 지엄한 법의 심판을 맛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법이 제 발로 내려와 한데 어울려 야만을 행하는데야 뭐.. 알아서들 해라의 기분입니다.
조선에 뭘 기대하겠어요, 제가.
2018.09.30 13:35
저는 피해자가 시사법제도를 이용해서 고소에 임한 사실과, 피의자 가족이 피의자 버전의 글을 보배드림에 올려 2차 가해를 입게 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폭력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씨님은 "검찰과 재판부요"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보기 중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없었죠. 즉 타락씨 님은 제 질문에 답을 한 게 아니죠.
저는 피의자 측의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분이 피해자에게 향해 있지 않다면 피해자 지인이 이메일을 열어서 2차 가해 사례를 모을 필요도 없었겠죠. 당장 '미디어 오늘'의 피해자 인터뷰만 봐도 악플이 수두룩하니 달려 있습니다.
2018.09.30 16:53
1. 수평선을 보며 저 끝에 절벽이 있다고 믿건 벽이 있다고 믿건, 믿음은 자유겠고 치고박고 싸워도 제 알바는 아닙니다만.. 아니, 그거 사실은 지구가 둥글어서 그렇게 보여..라고 얘기는 해둬야 하지 않나 싶은게 제 오지랖이자 양심이라 그렇습니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는거죠.
3. 제가 반례 가져오면 '공분은 피해자를 향해있다'는 주장은 포기 하실래요? 귀찮긴 이런 말장난이나 매한가지일 것 같은데 말이죠.
아, 물론 피해자 비난하는 답없는 한남종자들 있다는 것도 알아요. 조선어를 쓰는 어디에나 있겠죠, 당장 이 게시판에도 Notifier가 있으니.
다만, 그게 다수이길 합니까, 어떤 식으로건 대표성을 갖길 합니까?
백번 천번을 양보해서, 그런 한남종자들이 만연해있고 공분이 피해자를 향해있대도 그게 저 판결을 정당화 할 수 있겠습니까?
2018.09.30 23:52
1. 제 질문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기가 피해입었다고 확실히 믿고 있고, 피의자 측은 자기가 피해 주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런데 피해자 측은 사적 복수를 피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고, 피의자 측은 사연을 보배드림에 올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2차 가해를 입혔죠. 어느 쪽이 폭력적인가요?
2. 타락씨님이 검찰과 재판정을 비난하는 댓글을 아무리 많이 가져오셔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악플들이 하나라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3. 왜 저 판결이 부당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2심 더 남았어요.
p.s. 그리고 '한남 종자' '조선어' 이런 말 가능하면 피하시죠. 사람이 개돼지도, 씨앗도 아닌데 종자가 뭡니까. 혐오성 발언이예요.
2018.10.01 01:18
1. 피의자가 법정구속된 이후 피의자 아내가 호소한 바가 판결의 부당성입니까, 피해자의 범죄 고발과 처벌입니까?
부당한 판결에 대해 공중과 언론에 호소하는게 폭력으로 인식되나요? 사법 체계를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럼 달리 뭘 할 수 있죠?
2차 가해의 책임은 가해 당사자들한테 물으셔야죠.
2.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악플들을 가져오셔도,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희석되진 않죠.
3. 차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혹은 파기된다고 1심 판결이 더 혹은 덜 정당한 것이 되진 않죠.
저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 인용한 증거와 논리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ps: 혐오성 발언이 아니라 명백한 혐오 발언인데요?
2018.10.01 03:21
1. 피의자의 처가 보배드림에 올린 일련의 글을 보시죠. 피의자의 처는 피해자에 대해 존중을 보이질 않습니다.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중략)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6개월이 말이 되나요? (중략)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중략)
물론 본인의 주장때문에 저희가족은 이 꼴이 났지만..(다른 글)
피해자가 받은 2차 가해에, 피의자 처가 도덕적/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또한 아무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손 치더라도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라는 글을 써선 안됩니다. 그건 피해자가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남성 위주 사회에서, 성추행 건 관련해 남자 쪽이 사법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자체가 조크로 들립니다. 아, 달리 뭘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제가 피의자 측 친구라면, 저런 글 올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피의자 측에게도 더 안전한 방법이예요. 그리고 기자에게 제보하라고 하겠지요. 기자들이 기사 쓰기 전에는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신빙성 없다 싶으면 기사화 안합니다. 보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에게 갑자기 사건을 듣고 당황해서 띄엄띄엄 글을 올리신 것 같더군요.
2. 비판이 희석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법원 판결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했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상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비난 받아선 안되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받은 비난에는 주변분들의 포스팅이 큰 몫을 했습니다.
3. 법원 판결이 부당한지 아닌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도 짧았죠.
ps. 한남 종자란 말이 명백히 혐오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쓰고 계셨군요. 제가 봐도 기분이 나쁜데, 한국 남자분들이 타락씨님의 댓글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2018.10.01 13:54
1. [제가 피의자측에 도덕적으로건 법적으로건 책임이 없다고 하던가요?
[책임을 묻는다면 검찰과 재판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 -> 글자수대로 고료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굳이 '더 큰 책임'이라 언급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의자측의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은 그 의도와 무관한 얘기죠. 김재규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로 박정희를 쐈는지 알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이 몰락했다는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는 얘기일 뿐.]
-> 다시 답할 필요가 있나 싶군요. 모르시는 듯 해서 부연하자면, 결국 김재규는 내란목적살인죄로 사형당했어요.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판결문이 공개될 수 있었다고 봐야죠.
이번 논란은 사법 정보공개의 확대 요구과 법원의 저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사회의 요구도, 공개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입장도 강화되겠죠.
언론 무척 신뢰하시는 모양이네요. 저 정도면 거의 맹신 수준 아닌가 싶어 좀 걱정스러울 정도.
2. 음. 사건을 인과의 관점에서 보시는 건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이란게 본디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 하니. 그런데 왜 그 인과의 어떤 부분만 선별적으로 발췌하나요? 이 이야기에서 저 판결문은 빠질 수 없는 화소일텐데?
3. 누구도 님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 요구하지 않죠. 저 판결문에서 검찰은 입증책임을 다 했는가, 재판부는 상식으로 여겨지는 증거재판, 무죄추정에 충실하게 피고의 이익을 보호했는가 여부를 읽어내는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짧고 엉성한 판결문에 대해, 업계인이라면 아마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 이야기를 하게 될텐데.. 답은 정해져있죠. 판사를 늘린다.
그러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웅앵웅쵸키포키할 입장은 아니니 판사를 늘리고 저런 엉성한 판결문을 내지 않으면 될 일이라 보는뎁쇼.
ps: 음..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저열한 한남 종자들의 kibun을 제가 배려할 필요가?? 그냥 걔들이 욕먹을 짓 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2018.10.01 17:52
타락씨님. 피의자 처에게 2차 가해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하시는군요.
경찰, 검찰, 판사와 우리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한해 판사나 검찰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씨씨티비를 봤어도 저보다 더 봤고 수사기록도 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열한 한국 남자들이면 그 사람들 기분을 왜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런 단어는 한국 남자 아닌 제가 읽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그런 말은 타락씨님 본인의 품위를 버리는 일이기도 해요.
2018.10.01 03:26
진짜 같잖은 댓글 싸지르고 있는 거에 답변 성실하게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2018.10.01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