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10:56
1.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청이 탄력 근무제 확대에 합의 했다는군요.
현재는 평균 52시간 계산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1월에 연초라 바빠서 근무시간이 주당 70시간쯤 일했으면..
2월, 3월에 주당 40시간 일하면.. 평균 주당 50시간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오면 '최근 3개월 근로실적 보여주세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쪽에서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했죠. (IT는 아에 제외해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계절성 상품/서비스업들..(에어콘, 보일러, 선풍기, 수영장, 관광지, 스키장, 여행사 등등..)
에어콘 제조업은 4~7월 정도가 미친듯 풀가동하는 시기이고 나머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한가합니다.
스키장은 12~2월이 성수기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단기계약직, 알바로 채우지만 정직원들도 이때 바쁘죠..)
그런데 근로시간 계산기간을 3개월로 잡으면 성수기에는 사람을 더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계절성 기업들이 난리였죠.
저는 이 정부가 시급 올리면서 주 52시간 상한 강화 하는게 일자리 늘리고 소득 늘리는 두 축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시급 올리면 고용이 줄 수 밖에 없는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시키니 기존 직원들 갈아 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기존 직원들 효율을 올리고, 일하는 시간/휴게시간 칼같이 체크해서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해도, 결국은 고용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탄력 근무제 확대는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어콘 공장에서 근무자 안 늘리고 4~5개월 오버타임으로 돌리고 나서, 한가한 기간에 한달 휴가줘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될것이 없으니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되겠죠.
올해 3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될 때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꼬리표를 달아놓았습니다. 꼬리표 때문에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논의는 해야 합니다. 4년 정도 유예를 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 논의를 조금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 저 꼬리표도 맘에 안 들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