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입니다.(뉴스공장 아님)

저는 티비 뉴스는 안보는데, 그럼에도 세상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하는지라
팟빵에서 이런저런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그중 하나인데,
제목에서 인터뷰이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스킵하는 날도 많아요.
주로, 한나라당류의 출연자인데 (정신)건강을 위해 그렇습니다.

(참고로, 인터뷰이중에 김용민도 있는데, 자한당 당원 김용민 아닙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인데, 
왜 조국인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는데, 장관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
라는 궁금중에 대한 해답(?)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관심법 싸움보다는 훨씬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내용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맘대로 강조하고 싶은 워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분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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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정보 타고 들어가면 고민정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과 생각들을 간접적으로 알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도 조국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문재인이었어도 똑같이 했을것 같아요.(어쩔수 없는 친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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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정보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변호사 (前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진행자 > 지금부터 특별좌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됐고요.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 번 내다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는 특별좌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 서보학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는 김용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 김용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비오는 아침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시는 데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특별좌담 진행할 텐데요. 특별좌담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 주시면 특별좌담 중간중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 창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좌담을 시작해보죠. 말이 좋아서 특별좌담이지 시간이 워낙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법개혁 필요하다, 검찰개혁 필요하다, 여기까지 좋은데 꼭 조국이어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서보학 > 조국 교수는 검찰개혁의 전문가죠. 20여년 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 또 당위성을 역설했고 관련 연구도 많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또 현 정부 민정수석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적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결기와 또 지혜가 없이는 가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 진행자 >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보학 > 검찰수사는 검찰수사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건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또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수사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김용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저도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조국이란 인물은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들, 그것은 계속 평가를 받긴 해야겠지만요. 다만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가장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임은 분명한 것이고요 한편으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검찰개혁, 특히나 조국 교수가 기존에 고민했던 검찰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역시 김용민 변호사께서도 적격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검찰개혁의.

◎ 김용민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그 내용이 담겼고 조국 장관의 취임사에도 그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명쾌하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용민 >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저희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는 법상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지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여지껏 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찰이 과연 그 지휘에 순응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조국 법무부장관 역시 본인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 진행자 > 본인이 청문회에서 이미 그건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서보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서보학 > 저는 대통령 이런 발언이 법무검찰개혁검찰이 간섭하지 마라 이런 저는 분명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 진행자 >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 서보학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 서보학 >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은 법에 정해진 검찰 일을 하라,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또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던진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검찰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2부에서 따로 빼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서보학 교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바로 당겨서 이 문제부터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검찰의 수사 어떤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근거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서보학 > 사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에 충성할 것이냐, 검찰조직이냐, 국가냐, 사회냐,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행보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본색 본심이 저는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법무부장관, 또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과 장관의 개혁, 이것은 우리가 찬성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게 노무현 정권 초기 때 이른바 검란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막하자는 것이죠?’ 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까지 탄생을 시켰던 그때도 사실 법무장관 인정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번도 사실 성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보학 >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나라 검찰권력이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이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칼로 이용했고 또 검찰이 권력과 야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이런 추세에 있었지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고 또 개혁해서 올바른 법집행기관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처음 행보를 시작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 그 기조를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권력이 저항하는 거죠.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재체제를 포기할 수 없다. 이들이 겉으로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적폐청산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심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본심이 저는 숨어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변호사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김용민 > 저도 대동소이 합니다. 일단 검찰의 본질을 우리가 공무원, 행정부의 조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들을 보면 검찰은 이미 하나의 정치세력화가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지금 야당, 그리고 언론, 재벌, 하나의 검찰 역시 하나의 정치세력화, 혹은 기득권의 세력화가 돼 있는 집단이고 이미 공무원으로서 그런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은 상실한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도 보면 사실 수사 개시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용민 >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청문회에서 먼저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 그것을 마치 검찰이 진실의 발견자인 것처럼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려면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밝혀진 것들은 보면 이런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다 라는 점이거든요.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범죄혐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사를 합니다 라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검찰 수사방식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그런 수사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분석이라고 할까요. 추정이 있던데 검찰이 사실상 그 전 단계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보수집 내지 내사를 벌여온 다음에 전격 압수수색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에서 말씀 드렸던 청문회를 앞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먼저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은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고 임명권을 사실상 검찰이 갖겠다 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은 언제든지 내사하고 수사해서 사실상 기소를 해서 임명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제가 김용민 변호사께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서보학 > 저는 검찰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사전에.

◎ 서보학 > 네, 그동안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비리는 계속 뒤로 차곡차곡 모아놓고 전 정권 비리를 수사한 다음에 현 정권이 임기 중반을 넘어서 말기로 가면 현 정권 비리를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권력을 길들이는 검찰권력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 임명과정에서 저는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보학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이 두 분의 공통된 진단대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국 법무장관을 비토하기 위해서 나왔다 라고 한다면 검찰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끝까지 파서 무엇이든 끄집어낼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 서보학 > 버텨야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이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내세우는 제1개혁과제죠. 검찰이 무서운 것은 사실 수사하고 기소하는 단계에서 전혀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서보학 >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계속진실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혹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검찰 행태를 보면 이게 실제로 기소해서 나중에 무죄가 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온갖 의혹을 부풀리고 또 상대방한테 그것으로 타격을 주고 그래서 낙마시키고 이런 것이 검찰의 전략인데 저는 이런 검찰의 아주 악의적인 행태, 이것을 이번에 끊기 위해서라도 벗기고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확인이 되겠죠. 저는 그때까지는 이것을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 진행자 > 기소가 돼서 넘어가더라도 조국 장관이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서보학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진행자 > 기소만 가지고 장관직에서 내려오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서보학 > 만약에 본인의 범법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이다 합리적으로. 그런 상황 같으면 아마 사표를 내고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거의 가족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된다.

◎ 진행자 > 김용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많이 비판 받아왔던 수사방식이죠.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의 주변을 모두 다 털어서 뭐든 걸려라. 먼지털이식 수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올 때까지 판다, 이러면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그런 방식의 수사처럼 보여지고 매우 정치적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사모펀드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어제 두 명 청구했다고 하죠.

◎ 김용민 > 맞습니다. 과거 검찰 특수부가 표적수사를 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용민 > 관련된 사업자들을 수사를 통해서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을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그 사업자들을 통해서 본류 수사를 들어가는데 당신 죄 이 정도 줄여줄 테니까 하나 불어라 라는 방식의 회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 진행자 > 관련자를 먼저 신병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이들을 압박 내지 회유를 해서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본 타깃에 대한 의혹을 턴다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까?

◎ 김용민 > 그게 특수부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식이고 표적수사의 전형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서보학 > 그리고 그런 수사과정에서 보통은 협박, 공갈, 회유, 딜, 이런 것이 이뤄지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또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마치 유죄가 거의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당사자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 김용민 > 이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특수부 수사의 방식대로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용민 > 만약에 횡령이 성립된다고 하면 횡령 피해자는 조국 장관 내지 그 가족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펀드 출자자가 되니까.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관련 사업하는 사업자들 기업가들 상대로 먼저 수사를 해서 횡령 배임을 가지고 회유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성격이 좀 달라서 과연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로 노영훈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거의 비슷한 질문을 MBC미니로 이승환님이 보내주셨는데 ‘위법행위가 보이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잘못된 거지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가만히 구경만하는 검찰이 잘못된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김용민 > 이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처음에 드러났던 것은 의혹이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다 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이, 물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이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다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보면 사모펀드에서 이런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을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 논리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니, 수사라고 하는 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 수사 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용민 > 그렇지 않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 수사하면 전 국민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혐의와 의혹은 다르다,

◎ 서보학 > 상당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야 수사를 하는 것이고

◎ 김용민 >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무슨 행동해서 무슨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하는 것이지 저 사람 사모펀드 투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혐의라고 하는 개념은 의혹이 보다 구체화 돼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정도의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 김용민 > 네.

◎ 진행자 > 막연한데, 저거 이상한데, 의심되는데, 이 수준 갖고는 이건 의혹에 불과한 것이다.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수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서보학 >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수사라는 것이 상당부분 일종에 내사단계를 거칩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일종에 내사단계를 거쳐가지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 정식수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체제에서의 검찰개혁, 그리고 그 체제에서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진단하는 특별좌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2부에 이어가도록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시선집중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죠.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검찰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으므로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 후보자가 취임사에서 검찰은 검찰 일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무부 권한을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 검찰개혁의 법제화, 그 다음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관심사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거든요. 지금 언론도 여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검사장 몇 자리는 비어 있다고 하던데 인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사권이 바로 발동되면서 검찰개혁을 내부에서 추동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포진시킬 수 있는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서보학 > 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이제 적폐 수사 과정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올바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적폐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두 명, 전직 대법원장, 또 수많은 고위 관료들, 대법관들, 전직 경찰총수들 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검찰권을 남용했고 권력과 결탁해서 어떤 특권을 유지했고 그래서 촛불정국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농단의 제1 공범으로 지적받은 검찰, 그 검찰 안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적폐수사 이건 전혀 없었어요. 뭐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뻔히 알 수 있는 사건도 다 불기소 처분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이 총장의 칼끝이란 것은 오로지 외부의 적만 향해 있던 것이지 내부의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그 뜻을 동참하지 못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검사들은 다 저는 배제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어떤 수사를 통해서 정면으로 공식적으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이런 검사들에 대해선 저는 당연히 인사권을 통해서 현장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강력한 저는 인사권 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아까 제가 검찰은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집단처럼 여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런 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검찰내부에서 반발하면 언론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들, 청와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검찰은 바로 반발해서 반박하는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 모습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용민 > 그리고 인사권 관련해선 사실 필요합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인사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개혁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서도 대부분 국민들은 박수를 쳤고 잘된 인사라고 했는데 막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잘못된 것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인사 문제를 통해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초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사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감찰권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감찰권이 적정하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감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관에게 그 모든 권한이 위임돼서 검사에 대한 감찰은 오로지 대검이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채동욱 검찰총장 그때 혼외자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법무부에서

◎ 김용민 > 법무부에서 그때 한 번 감찰을 하겠다고 했었죠.

◎ 진행자 >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사퇴를 해버린 거죠.

◎ 김용민 > 그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내부규정에 법무부 훈령상으로 법무부 자체의 감찰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부규정에 위임해서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으로 낮춰놓았습니다.

◎ 진행자 > 2차적 감찰권은 뭐예요?

◎ 김용민 > 보충적 감찰을 한다는 거죠. 대검이 감찰을 먼저하고 거기서 부족하면 법무부가 다시 2차적 보충적으로 감찰한다고 규정을 박아놔서 사실상 법무부는 감찰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특히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에 대한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전혀 감독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감독 견제의 실질적 권한이 감찰권인데 이게 거의 무력화 돼 있다, 이걸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서보학 > 맞습니다. 과거에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무부가 상위기관이고 관리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검사들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검사 출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장관으로 가서 어떤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무부 위상을 바로 세우고 또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용민 변호사께서는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도 활동하셨으니까 근데 조국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직원들 같은 경우 법무부 안, 검찰 말고 법무부 안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류라고 할까요. 정서, 이런 건 어떻게 읽으셨어요?

◎ 김용민 > 사실 저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주로 이제 검사들과 대면해서 일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 기류를 직접 알긴 어려웠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가 교류하던 일반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는 일단 검사 위세에 눌려서 일반 공무원들이 기를 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요 보직을 다 검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좋은 자리를 가는 것은 거의 하기 어려운 거죠. 군대로 치면 장교와 하사관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급이 나눠져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런 얘기가, 이게 과제로 얘기됐던 게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884님도 문자 주신 것도 비슷한데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개혁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법개혁이란 게 법률로 하는 거니까 국회 몫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보학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서보학 >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국회의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면 법무부나 대검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설득도 하고 때론 협박도 하고 개혁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막후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법무부가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입장을 갖고 국회의 뜻을 전달하고 또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검사들이 어떤 개혁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막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장관도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데 보면 검찰이 직접 특수수사 분야에서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무부장관이 법안이 통과된 검찰의 특수수사를 어느 정도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 진행자 > 시행령 제정

◎ 서보학 > 맞습니다. 그런 데서 법무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특수부 수사를 규모라든가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 내 조직이라든가 인원 편제 이런 것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김용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긴 했는데 연말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로 넘기는 게 11월 말쯤으로 예상하는데 이번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용민 >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죠. 다만 통과가 되도록 사실 법무부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개혁입법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률안 말고 법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 개혁입법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용민 > 예를 들면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들인데 많이 논의되는 게 법왜곡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 진행자 > 그런 게 있나요?

◎ 김용민 >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법들이 있어서 실제로 검사가 판검사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법농단에서 직권남용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의 어려운 법률을 적용할 것도 없이 다 바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법왜곡죄.

◎ 김용민 > 법왜곡죄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입법화 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막강한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처벌 된다, 이런 취지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용민 > 맞습니다.

◎ 서보학 >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고위직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달라지죠. 검사들이 직접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고요.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검찰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략적 차원에서 현 정부 개혁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권력기관이 되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권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켜서 정상적인 법집행기관으로 원위치 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국회가 거의 검찰한테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럼 그 지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모두 검찰로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것과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가 긴밀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 서보학 > 아마 검찰의 본심을 알 순 없지만 뭔가 그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충돌된 상황들은 이미 다 영상으로 찍혀 있고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검찰이 특별히 더 수사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나와 있는 증거대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개혁법안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저는 아마 더욱 강한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부딪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민 > 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지금 고발을 자유한국당이 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수사대상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 CCTV상 명확하니까 처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처벌이 안 될 상황들이 상당히 더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사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한 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멱살 잡고 가겠다 라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전망이 갈리는데 이건 앞으로 진행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긴급히 특별좌담을 마련했는데 역시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특별좌담이 필요하면 두 분을 다시 한 번 모실 테니까 그때 꼭 나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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