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본산 백합조개서 요오드·세슘 등 방사성물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인 ‘활 백합’에서 처음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조치를 강구하겠다”던 정부는 “시중에 유통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세웠지만,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조치”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방사성물질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쌓이면 체내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후쿠오카산 활 백합은 22일 중 우리 시장에 유통된다.

21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실시 중인 방사능 검사 결과 538건 중 1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수입된 활 백합 3800㎏에 대한 샘플링 검사에서 요오드가 14㏃(베크렐)/㎏, 세슘이 6㏃/㎏ 검출됐다. 식품의 방사성물질 허용 기준은 요오드가 300㏃/㎏, 세슘이 370㏃/㎏으로,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각각 기준치의 4.6%, 1.6%다. 일본산 활 백합은 지난해 16건, 50t이 수입됐으며 올해는 후쿠오카에서 처음 수입됐다.

 

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기준치에 못 미치는 양이기 때문에 ‘적합’으로 검사증이 나갈 것이고 다른 항목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내일쯤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지만 미량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과 기자단이 함께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의 방사능 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정책관은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TF)에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미나 단국대 교수(예방의학과)는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기준에 따르면 요오드의 허용 기준치는 100㏃/㎏으로 후쿠오카산 활 백합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는 기준치의 14%에 달한다”며 “요오드의 물리학적 반감기(인체 내에서 절반이 배출되는 기간)는 1주일로, 계속해서 섭취하면 핵 분열에 따른 조직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슘의 반감기는 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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