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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 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모레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트위터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모두 분석해 소유주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 외에는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경찰에서 7개월 만에 확인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위에 쓴 문장은 "뭘 하느라 7개월씩이나 걸렸냐"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확보한 "경찰의 스모킹 건이 허술하다"는 식으로 

이재명 측이 대응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 증거 한 개가 아니라, 쌓이고 쌓여 있는 많은 증거와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7개월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무게를 생각하면,

7개월 동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고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스모킹 건'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허술한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소요를 야기해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시간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측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일 뿐입니다.

한 명의 유권자로써, 이 지긋지긋한 사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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