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8114614

 

1심 판결에서 승소하고, 잠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예술위에 출근해서 한 위원회에 위원장이 두 명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던 김정헌 위원장. 효력 정지는 2심과 대법원에서 엎어지면서 결국 출근은 못하게 되었죠. 해임 무효 소송 2심 결론이 오늘 났습니다. 김위원장 승소. 해임 사유 자체가 아~주 황당한 것은 아니지만, 해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군요.

 

마침 오늘 중앙일보에는 최장수 문화부장관 기록을 세우고 퇴임하는 유인촌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문하자 아주 정치적인 공세라며 반박했지요. 법원에서 해임이 무효라고 한 것도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해임 사유 자체는 절대로 코드논란이 아니라 무능력이라고. 업무 수행이 무능력하다고 누군가를 짜르는 사람이, 해임 절차는 왜 그리 엉터리로 수행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엉터리 징계를 남발한 사유로 본인이나 짤렸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다음달이 원래 임기 종료일입니다만, 문화부가 상고하지 않을 리도 없고, 설사 상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며칠이나 출근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미지급 월급이나 주고 끝내겠죠. 유인촌은 손해본 것이 없고요. 장관이 바뀌었으니,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에 비해 제3자에게는 의미를 많이 잃을 것 같네요. 명목상은 김정헌  vs 문화부장관 이었지만, 관전하는 재미는 김정헌 vs 유인촌이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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