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공제세액' 항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에 10%를 더한 후에, 1.3%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를 더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근데 처음에 '매출세액' 항목 적을 때에도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을 적잖아요.

그때는 10%를 더하지 않았는데,

경감/공제세액에서는 10%를 더하는 이유는 뭐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매출세액의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과,

경감/공제세액의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이 값이 동일해야 하는 것인지.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경감/공제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만 넣었고, 현금영수증매출은 넣지 않아서,

공제를 덜 받은 적이 있는데, 잘못한 거 맞죠?

세무서에 연락해서 다시 수정 요청해야하나..

 

아..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으려다보니 어렵고 복잡하군요.

그래서 세무사에 간편하게 맡기는 것인가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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