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조중동 기사를 중화하기에 좋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공소장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도 어느 듣보 변호사는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면서 검색어에 올랐는데, 

정치쪽,,,안철수쪽으로 갈것같습니다..


믿고 싶고 보고싶은 것을 방송하는 티비조선처럼

공소장은 믿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죠.

총선에 딱 좋은 떡밥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은 관심은 없겠지만,

현재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삐둘어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와 전문을 옮겨왔습니다.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와의 인터뷰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 인터뷰 제5공장 ]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법정 충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김어준 : 양신장.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어디 가서 양신장이라 불리시죠, 이제?


 


▷ 양지열 : 아니요, 싫어요.


 


○ 신장식 : 법률시사 아이돌 양신장, 이런.


 


▶ 김어준 : 법률시사 아이돌.


 


▷ 양지열 : 무슨 행사도 안 들어오는데 양신장이라고 하면 뭐 해.


 


▶ 김어준 : 두 분의 변호사와 한 분의 과거에는 법조 출입을 하였으나 이제는 승진하여 사회부장이 된 분, 세 분 모시고. 지난주에 사건이 많았습니다. 정경심 교수 3차 공판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말라, 공개하라,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추미애 장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 양지열 :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한 언론사에서 공개를,


 


▶ 김어준 : 동아일보가 공개를 했어요.


 


▷ 양지열 : 법무부에서 이걸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두고 뭐, 미국에서는 공소장을 언제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언론과 법무부가 약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미국 사례를 자꾸 들어서 미국은 언제 공개한다, 언제 공개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자체가 공개 시점만 가지고 다투고 있거든요. 저는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 봐요.


 


▶ 김어준 : 어떤 게 빠졌습니까?


 


▷ 양지열 :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를 꺼내려면 미국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미국은 철저하게 공개 법정 공판중심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왜 그러면 공소장을 공개 이번에 안 한 게 좀 성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말았느냐를 굳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검찰은 검찰이 가진 자료를 철저하게 보여 주지 않아요. 수사 단계에 재판 넘어가서, 아까 정경심 교수 이야기 했지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될 때까지 아직도 다 안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도 이런 거예요. 안 보여 주면서 검찰이 보는 시각들만을 언론을 통해서 흘린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이게 이제 항상 우리 법조계에서 문제 삼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재판부의 판사들도 그 이야기 합니다. 검찰이 잡은 사건의 프레임, 그 사건 프레임대로 언론이 보도하고, 공판장에서도 검찰이 보는 시각대로만 사건이 진행된다.


 


▷ 양지열 : 수사 기록도 검찰이 증거로 선별한 것들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아예 처음 사람 잡힐 때부터 공개를 하고 공소장도 다 공개를 하냐 하면 동시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기록도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아예 다 공개해요. 원하면 다 줘요. 무조건 다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도 들어가서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쪽이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소장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 김어준 : 미국의 공소장에 보면,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 장용진 :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 신장식 :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앞에 뭐라고 썼냐 하면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적법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검찰하고 법원, 이사이에 적법의 틈이 있느냐.


 


▷ 양지열 : 그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예, 그런데 피고인 중에서 누가 이걸 제공했을까.


 


◐ 장용진 : 그런데 피고인이 지금 현재 받은 사람이 없어요.


 


▶ 김어준 :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적법이 나올 수가 있는지.


 


◐ 장용진 :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것을 공개한다, 만다. 물론 공개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공개하는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당사자는 받아서 어느 정도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곧 언론에 보도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이 섰을 때쯤에 공개해 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소장을 받아 보는 것과 언론이 바깥으로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고,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런데 이걸 바깥으로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시점은 저는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다. 공개재판 중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진술되고 나면 공개재판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독일이 선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외부로 알리는 것은 그 시점, 적어도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진술된 이후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전에 도대체 어떻게 적법하게 했다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 양지열 : 독일도 우리도 법적으로는 채택하고 있지만 증거 개시라고 해서 그전에 최소한 당사자는 알고 있어요. 당사자는 내가 나와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알아야 공개되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장용진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이 사건 공소장, 황운하 경찰청장 조사도 안 받고….


 


◐ 장용진 :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번에 자기는 공소장도 못 봤는데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거고, 자기는 자기가 뭐로 기소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 김어준 :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일반인들이 잘, 재판을 잘 받아 본 적도 없고, 공소장을 받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개의 원칙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한 이야기는 이게 “첫 공판 이후에 공개하는 게 원칙적이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당 혹은 보수 언론에서 “무슨 소리냐, 검찰의 공소장은 바로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문제가 되어 왔던 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도만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일방적으로 공개되면 검찰 프레임이 다 퍼지는 것 아니냐.


 


◐ 장용진 : 더군다나 검찰 공소장을 보세요. 이게 무슨 공소장입니까? 저는 성명서 보는 줄 알았어요.


 


▶ 김어준 : 그럼 공소장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거 보도하는 기자들이 공소장 한 70 몇 페이지 되는데 안 읽어 본 것 같아요. 읽어 보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 신장식 : 제가 공소장 보면서 제일 이렇게 부실하게 공소장을 써서 재판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데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딱. 사실 관계, 증거를 다 못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지?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제가 그걸 왜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 김어준 : 검찰이 걱정할 내용이죠. 저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입증하려고 그러나? 그런 대목들이 있었어요.


 


○ 신장식 : 굉장히 많아요. 또 진술로 지어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관계가 아닌 게 너무 명백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본 프레임은 절대로 송철호 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이길 수 없었는데,


 


◐ 장용진 : 여론조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 신장식 : 기술이 들어가서 역전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 김어준 : 그렇죠. 지금 현 송철호 시장이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전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김기현 전 시장이 이겨야 하는 선거를 이렇게 개입해서 뒤집었다고 프레임을.


 


○ 신장식 : 그러면서 인용한 게 ‘2018년 2월 3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40%, 송철호 19.3%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하나는 이 김기현 70%, 송철호 19.3%는 울산 전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울주군 결과예요. 울산에서 가장 보수적인 울주군 결과고요.


 


▶ 김어준 : 왜 이것만 인용해서.


 


◐ 장용진 : 전체 자료가 다 있는데 하필 그것만 했는지.


 


○ 신장식 : 울주군만. 그리고 이건 자유한국당 후보는 김기현 한 명이고 송철호 후보 쪽은 민주당 전체 나래비를 세웠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 장용진 : 총 4명이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기에 가까운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 민주당 후보는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김기현 보수 후보를 하나만 집어넣어서 그 지역만의 숫자를 가지고 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 신장식 : 그다음에 다시 갑자기 리얼미터 4월 17일 조사, 중간에 3월 16일 날 김기현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한 다음 조사로 리얼미터 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김기현 29.1%, 송철호 41.6%으로 역전됐다’ 이건 하명수사라는,


 


▶ 김어준 : 그러니까 압수수색 때문에 역전됐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런데 리얼미터는 2017년 12월 전부터 송철호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냈어요.


 


◐ 장용진 : 6개월 전부터 계속 세 번 정도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던데 세 번 다 보면 송철호 후보가 앞섰고요. 백번 천번 양보를 해서 원래 송철호 후보가 지지율이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18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만 쏙 빼 버렸다는 게 그건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 김어준 : 공소장을 못 봤기 때문에 잘 못 따라오실 수 있는데, 검찰의 논리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던 사람이 뒤집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바로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진작부터 이기고 있었다. 그러면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들려면 진작부터 이기고 있던 여론조사도 들어야죠.


 


▷ 양지열 : 증거가 여론조사가 증거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안 읽어 본 것 같아요, 기자들이.


 


▷ 양지열 : 이게 검찰의 시각은 이거잖아요.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하고 송철호 후보하고 경선도 해야 되는데 단수 추천을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 단수 추천에 문제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검찰이 여론조사를 들었으니까. 여론조사 검찰이 인용한 걸 보더라도 송철호 후보가 20% 이상 단독으로 앞서 있고, 민주당 내 경선룰에는 20%를 넘어서면 단수 추천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동호 후보를 일부러 오사카영사 자리를 줘 가면서 이렇게 물러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리고 정당의 전략공천은 한 20% 내에는 당헌당규에 보면 민주당에도 전략공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당의 전략에 따라서 전략공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건 검찰이 당이 어떤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개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일단 그게 바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당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공천을 줄 것인가를 하나하나 다,



▶ 김어준 : 그러면 검찰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 앞으로는?


 


◐ 장용진 : 앞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우리 이 후보 공천할지 검찰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이번 공소장을 보면 그래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기자가 있고, 생각 없이 따라가는 기자가 있는데 이런 기자들을 합치면 전체 90%를 넘는다는 것이,


 


▶ 김어준 : 본인은 아닌데.


 


○ 신장식 : 사과하세요. 기자를 대표하여.


 


◐ 장용진 : 죄송합니다.


 


▶ 김어준 : 공소장을 안 읽어 본 것 같아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 장용진 : 그리고 저는 보면서 이거야말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 공소장일본주의라는 것이 공소장 내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군데군데 전문, 이래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두괄식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짓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읽으실 이 공소장 내용은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라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걸 공개한다, 만다 논란이 되기 이전에 검찰이 성명서처럼 쓴 거예요. 이걸 공개될 걸 전제하고 검찰의 시각을,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쓴 게 아니고 검찰의 시각과 입장을 성명서처럼 쓴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 법원을 향해서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기자들을 향해서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여요.


 


◐ 장용진 : 이건 검찰들이 툭하면 자기들이 가장 싫어한다, 싫어한다 라고 하는 재판 제도, 무슨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 양지열 : 내용을 좀 소개해 줘야죠. 보면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 김어준 : 이런 공소장 처음 봤어요, 진짜.


 


▷ 양지열 :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모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과서에 써요.


 


◐ 장용진 : 일부러 대통령을 자꾸 거론해요.


 


▶ 김어준 : 그리고 나서 요즘 정치권에서 탄핵으로 또 넘어가죠, 여기서 바로.


 


◐ 장용진 : 그러니까 원래 목적 자체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수사를 시작한 것도 그거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그거였고. 그다음에 그걸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공소장을 읽어 보면 기자들이 이렇게 못 쓸 덴데 안 읽어 본 것 같아요. 70장밖에 안 되는데.


 


○ 신장식 : 여기 공소장 내용 중에 피고인 송병기 및 울산시청 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공선법을 위반했다는 지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이메일로 서로 이런 이런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썼는데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비밀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 신장식 : 9월 업무 계획, 이거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8월 4주 업무 계획, 다운받은 거예요. 8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 양지열 : 신 변호사님, 그거죠. 왜 다운받을 수 있는 걸 부하 직원 시켜서 받았냐 이거죠.


 


○ 신장식 : 네, 죄라면 그게 죄입니다.


 


▷ 양지열 : 갑질이죠.


 


○ 신장식 : 아니, 옛날 부하인데 친분 관계로 사실 한 거예요.


 


▷ 양지열 : 시청에 지금은 남아 있지도 않은데.


 


▶ 김어준 : 또 하나 입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은 황운하 전 청장이 청와대의 지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황운하 전 청장을 콕 찍어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건도 안 되는 걸 압수수색을 하라고. 그런데 황운하 전 청장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 장용진 : 그런데 그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황운하 전 청장이 수사를 시작한 건 2017년 10월경인데 청와대에서 범죄첩보가 내려간 건 2018년 2월이에요.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 신장식 :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실제 이게 토착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잖아요.


 


▶ 김어준 : 그런데 오히려 읽어 보면 토착비리 같아.


 


○ 신장식 : 심지어 경찰 중에서,


 


▶ 김어준 :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한 이런 의혹이 있다고 쭉 씁니다, 자세히. 읽어 보면 어, 있는 것 같은데?


 


○ 신장식 : 토착비리 같아요. 그래서 황운하 전 청장이 거기도 보면 그게 부당 전보를 했다, 직권 남용을 해서 부당 전보를 했다.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직권 남용을 해서 부당 전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쭉 읽다 보면 이 경찰은 토착비리 세력과 연루된 자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그건 이미 수사가 진행된 거라 아마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읽다 보면 토착비리 맞는 것 같은데?


 


▷ 양지열 : 토착비리라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 울산에서는.


 


○ 신장식 : 제일 웃겼던 게 뭐냐 하면 저는 30억 원 용역계약서 부분이에요. 2014년 초에 대가로 모든 인허가 다 해 줄 테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다 해 줄 테니까 30억 원 용역계약서를 썼어요. 그랬는데 이걸 보고에서 누락을 했어요, 경찰이. 그러면서 이건 제가 그냥 깜빡 까먹었어요. 아니,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있는 걸 그걸 어떻게 까먹어요?


 


▶ 김어준 : 그것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 신장식 : 그것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김기현 전 시장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에게 거론됐던 범죄 목록 같은 걸 쭉 적은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면서 써 놓은 목록 표를 보다 보면,


 


◐ 장용진 : 그것만 봐도 죄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목만 쫙 나열했는데 이 정도면 왜 수사를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 김어준 :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거꾸로?


 


○ 신장식 : 그래서 너 왜 수사 안 해? 해서 좌천성 전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직권 남용,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좌천시켰다, 이렇게 황운하 전 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장용진 :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공소장에 보면 전부 다 다 불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수사한 것도 불법, 범죄첩보 내려 보낸 것도 불법,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발표한 것도 불법, 다 불법이래요.


 


○ 신장식 : 연기한 것도 불법, 빨리 발표한 것도 불법.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공소장은 읽어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쭉 읽다 보면 특별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 신장식 : 그럴 겁니다.


 


▶ 김어준 : 공개돼서 다행인 점도 있어요.


 


◐ 장용진 : 제대로 차분히 읽어 보시면 이게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주장 부분을 빼고 사실 관계만 확인해 보면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자, 안 읽어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양신장 세 분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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